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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규기준 확인하는 법 - 건축법, 주택법 관련 내용 체크 방법 및 순서

by Clover Marketer 2022. 2. 18.

법규기준 확인하는 법

건축법, 주택법 관련 내용 체크 방법 및 순서로는 건축개요, 설계개요, 세대별면적표 등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42조, 건축법 42조,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시행령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처럼 실제로 개요에 대한 개요 등을 보면 법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집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1)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4절 지구단위계획
  •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개발행위허락신청서)

(1)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새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장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1) 건축물을 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7.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제8조(건축허가)

(1)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1. 공장
  2. 창고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시설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2-2.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1)법 제 11조제1항, 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긴축, 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3.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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