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의무대상 용도범위 확대 법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강화가 되면서 의무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당연히 확대되어야 하는 법이지만 건축을 하는 분들에게는 힘든 부분이죠.
확대 법위와 개정문, 개정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관련법령 및 시행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892호, 2024.09.19
소규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요내용
편의시설 대상시설 추가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등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등대상시설 기준 면적 삭제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안마시술소(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개정문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024년 9월 19일 공포됨.
세부개정사항
별표 1 제2호가목(5): "우체국"을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으로 수정.별표 1 제2호가목(8)~(9): 다음과 같이 수정.(8)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9) 지역아동센터별표 1 제2호나목(3):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 300~500㎡ 미만”을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으로 수정.별표 1 제2호나목(4): 안마시술소 추가.별표 1 제2호나목(5)~(7): 다음을 신설.(5)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6) 학원 및 직업훈련소(자동차, 무도, 정보통신기술 관련 원격교습 제외), 교습소(원격 제외)(7) 독서실, 기원별표 1 제2호다목(1):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연장
정리하자면
최소면적기준 (*바닥면적 합계 이상)을 삭제
-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제곱미터)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 (300제곱미터) 지역아동센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300제곱미터)공연장 및 (500제곱미터) 안마시술소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으로 2025.03.20부터 시행되고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해당용도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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