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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설계 지식 - 피난방화기준의 협의처가 소방서다? [인허가과정시 착각 할 수 있는 이야기]

by Clover Marketer 2024. 11. 15.

건축설계 지식 - 피난방화기준의 협의처가 소방서다?  [인허가과정시 착각 할 수 있는 이야기]

건축을 전공하시고 건축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건축사사무소 업무 중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을 진행하면 소방법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방서에 가서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피난방화기준의 협의처가 소방서라는 착각을 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신거 같아요.

피난/방화시설 기준이 건축법에 근거하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피난방화시설 기준에 대한 건축법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와 협의한 사실을 토대로 그 적법성을 주장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 최근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해요.

 

 

 

아무리 협의를 했다고 해도 건축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하는 것이죠. 법이 먼저인 것입니다. 소방서에서 건축법을 모두 알고 있는게 아닐거니까요. 건축법의 전문가는 건축사로 책임에 대해서는 물론 건축사에 있습니다.

 

소방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로는 피난/방화시설물의 유지관리 (준공 후), 피난구조설비, 성능위주 설계 (초고층 피난시설 포함), 방염, 소화활동 설비 및 화재안전 기준 등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말하는 소방서와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건축법을 설득시킬 수 있는 법령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건축 전문가 분들께서도 모두 소방서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주의를 가져야 할 부분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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