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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오피스텔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능 여부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내용

by Clover Marketer 2024. 11. 5.

오피스텔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능 여부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내용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심의 시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 후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그 안에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아닌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라고 할 경우에 법적 설치 대상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설치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 보다는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해야합니다.

 

성능위주설계 심의 시 화재안전성능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방시설의 설치나 상향된 화재안전기준 적용, 건축물의 피난 방화시설 등을 설계에 반영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질의 사항은 성능위주설계 심의 평가단에서 심의 된 개별사항으로 해당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문의해야합니다. 즉 심의를 하더라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아울러서 시, 도 소방관서의 객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서 성능위주 설계,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및 업무처리 지침안내(2021.09.30)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이 된 것을 참고하면 됩니다.

 

 

 

하향식 피난구의 개념정리

 

  • 하향식 피난구의 적용 대상과 기준: 먼저, 하향식 피난구가 오피스텔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해당 피난구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만약 적용을 요구한다면 그 이유와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함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능위주설계 평가의 역할: 성능위주설계 심의가 단순히 법적 기준에 충족되는 것뿐 아니라 건축물의 구체적 특성에 맞춰 추가적인 안전 기준을 권고할 수 있음을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능위주설계 심의에서 상향된 화재안전 성능 요구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과 기술적 검토에 근거해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설계 및 심의 과정에서의 협력 중요성: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최종적으로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협의가 필요하며, 심의 과정에서 이들이 상호 협력하여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자와 시공자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가이드라인과 업무처리 지침의 참고 필요성: 2021년에 제정된 성능위주 설계 및 심의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최신 안전 기준을 반영한 것임을 안내하고, 이를 반드시 참고하여 설계와 심의를 일관성 있게 진행할 것을 권장하는 부분을 추가하면 내용이 보완됩니다.
  • 향후 조치와 실무 참고 사항: 만약 추가적인 설치 요구가 현실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실무적 해결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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