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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 연장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내용

by Clover Marketer 2024. 11. 1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 연장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내용

관련법령 및 시행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4.09.20], [법률 제20451호, 2024.09.20 일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 9월20일까지였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의 유효기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에 맞추어서 연장한다는 내용이에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의 유효기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에 맞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45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3년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4조 중 "2024년 9월 20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 2024년 9월 20일에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요. 구체적으로 보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아래의 변경사항이 있어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연장

기존에 2024년 9월20일까지였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했어요. 이를 통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어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 유효기간 연장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현물보상 역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에 맞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사업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강화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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