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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한측만 출입구가 있는 양측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폭 법규 유권해석

by Clover Marketer 2024. 11. 13.

한측만 출입구가 있는 양측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폭 법규 유권해석

출입구가 한쪽에만 있는데 양쪽에 거실이 있는경우 유효폭이 어떻게 될까요? 질의를 통해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약]

 양쪽 거실의 출구가 복도를 향한 경우와,

 양쪽의 거실 중 한쪽의 거실만 출구가 복도로 향하고 다른 한쪽의 거실의 출구는 벽면으로 된 경우 복도의 너비 기준은?



[회신요약]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비상시 원활한 피난.대피를 위한 것으로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거실의 출구 방향과 상관없이 일정한 유효너비를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출처:국토교통부 민원FAQ/2022.06.21

 

 

 

건축물의 복도 유효 폭은 주거 용도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한쪽에만 출입구가 있고 양쪽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도 복도의 유효 폭 규정은 적용되며, 대한민국 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주택 내 복도: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축물 내 복도의 최소 유효 폭은 1.2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거시설의 복도에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다중이용 복도: 건물의 규모가 크거나 다중이용이 요구되는 건물의 경우, 복도의 유효 폭이 1.5미터 이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비상 시 피난 경로: 만약 복도가 비상 시 피난 경로로 사용될 경우, 피난 및 안전 기준에 따라 더 넓은 유효 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해당 건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계 시 건축법 및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규정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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