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측만 출입구가 있는 양측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폭 법규 유권해석
출입구가 한쪽에만 있는데 양쪽에 거실이 있는경우 유효폭이 어떻게 될까요? 질의를 통해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약]
양쪽 거실의 출구가 복도를 향한 경우와,
양쪽의 거실 중 한쪽의 거실만 출구가 복도로 향하고 다른 한쪽의 거실의 출구는 벽면으로 된 경우 복도의 너비 기준은?

[회신요약]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비상시 원활한 피난.대피를 위한 것으로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거실의 출구 방향과 상관없이 일정한 유효너비를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출처:국토교통부 민원FAQ/2022.06.21
건축물의 복도 유효 폭은 주거 용도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한쪽에만 출입구가 있고 양쪽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도 복도의 유효 폭 규정은 적용되며, 대한민국 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주택 내 복도: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축물 내 복도의 최소 유효 폭은 1.2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거시설의 복도에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다중이용 복도: 건물의 규모가 크거나 다중이용이 요구되는 건물의 경우, 복도의 유효 폭이 1.5미터 이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비상 시 피난 경로: 만약 복도가 비상 시 피난 경로로 사용될 경우, 피난 및 안전 기준에 따라 더 넓은 유효 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해당 건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계 시 건축법 및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규정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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