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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령 주거약자 설치기준 적용 확대 법개정

by Clover Marketer 2024. 7. 30.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령 주거약자 설치기준 적용 확대 법개정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주거약자 설치기준 적용 확대가 되도록 법 개정이 되었는데요. 건축설계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시행근거 :  대통령령 제34775호, 2024.07.30 일부 개정 및 시행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체장애인이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주거약자에게만 적용되던 주거약자용 주택의 거실, 부엌 및 욕실의 설치기준을 모든 주거약자에게 확대를 하는 내용인데요.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1.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
  2. 좌식 샤워시설
  3. 수건걸이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된 것)

 

 

 

관련용어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 주거약자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주거약자용 주택

2) 주거약자용 주택

  1.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2.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주택 특법별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4.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75호, 2024. 7. 30., 일부개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개정 이유: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을 추가함.지체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던 주거약자용 주택 기준을 모든 주거약자로 확대.주요 내용:대상자 추가: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군경 등 추가.설치기준 확대: 거실, 부엌, 욕실의 설치기준을 모든 주거약자에게 확대.
개정문 요약
신설 조항:제2조 제5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군경 등 추가.조항 개정:제6조 제1항: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규정.제6조 제2항: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설정.제10조 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역할 명확화.별표 2 개정:주거약자용 주택 설치기준을 모든 주거약자로 확대.편의시설 설치 기준 명확화: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
부칙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적용례:제2조 제5호: 임차인 및 입주자 모집 시 적용.별표 2: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신청 및 신고 시 적용.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0.16MB

 

등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본 내용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위에 있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개정이유를 읽어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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