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령 주거약자 설치기준 적용 확대 법개정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주거약자 설치기준 적용 확대가 되도록 법 개정이 되었는데요. 건축설계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시행근거 : 대통령령 제34775호, 2024.07.30 일부 개정 및 시행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체장애인이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주거약자에게만 적용되던 주거약자용 주택의 거실, 부엌 및 욕실의 설치기준을 모든 주거약자에게 확대를 하는 내용인데요.
해당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
- 좌식 샤워시설
- 수건걸이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된 것)
관련용어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 주거약자
-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주거약자용 주택
2) 주거약자용 주택
-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법별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75호, 2024. 7. 30., 일부개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개정 이유: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을 추가함.지체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던 주거약자용 주택 기준을 모든 주거약자로 확대.주요 내용:대상자 추가: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군경 등 추가.설치기준 확대: 거실, 부엌, 욕실의 설치기준을 모든 주거약자에게 확대.
개정문 요약
신설 조항:제2조 제5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군경 등 추가.조항 개정:제6조 제1항: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규정.제6조 제2항: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설정.제10조 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역할 명확화.별표 2 개정:주거약자용 주택 설치기준을 모든 주거약자로 확대.편의시설 설치 기준 명확화: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
부칙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적용례:제2조 제5호: 임차인 및 입주자 모집 시 적용.별표 2: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신청 및 신고 시 적용.
등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본 내용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위에 있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개정이유를 읽어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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