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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시스템 제출 서류 및 평가소요기간

by Clover Marketer 2024. 3. 30.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시스템 제출 서류 및 평가소요기간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건축설계 업무를 하다보면 건축뿐만 아니라 구조, 전기, 기계 등등 다양한 분야도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합니다. 이때 최근에 새롭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친환경 분야가 아닐가 싶습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나면 착공과 준공을 준비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이때 보통 분양을 하기 전 착공 승인 전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게 되는데요. 발주처 또는 시의 주체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자세한것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예비인증 신청서류

1.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5. 조명밀도 계산서

6.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1호부터 6호까지의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본인증 신청서류

1.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최종 설계도면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5. 조명밀도 계산서

6.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1호부터 8호까지의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인증절차

 

인증절차를 살펴보면 신청인인 건축주, 시공자 등이 설계도서 및 신청서를 작성해서 인증기관에게 신청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건축주는 보통 발주처 또는 시공사 등이 건축설계사무소에 대리를 맡겨서 친환경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거나 직접 계약을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인증서 발급을 받고 예비인증서 취득 또는 인증결과 송부를 하게 되는데요.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결과 사후관리를 받고,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현황 분기별 보고를 받게 됩니다.

 

본인증

 

예비인증을 받고나면 본 인증을 받게 되는데요. 위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시기에 따라서 절차상 예비인증과 본 인증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평가소요시간

주거용 건축물 : 신청서류 접수 후 40

주거용 이외 용도 건축물 : 신청서류 접수 후 50

, 신청서류 등의 보완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합니다.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에 따라서 대략적인 기간인데 일부 처리과정에 따라서 기간이 단축되거나 더욱 늘어날 수 있어요. 보통은 보완등이 있는 편이라서 예상되는 신청기간 보다는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편이 업무상 계획적인 부분에서는 좋을거 같아요.

지금까지 최근에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시스템 인증 방법 및 절차과정 필요서류, 평가소요기간 등을 살펴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업무를 처리 하고 계신분들은 이것보다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분들도 많을거 같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께서는 이런 대략적인 과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한 부분은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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