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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상습침수우려지역 내 거실설치 제한 [법 개정/건축법 시행령]

by Clover Marketer 2024. 3. 28.

상습침수우려지역 내 거실설치 제한 [법 개정/건축법 시행령]

어느덧 다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봄을 맞이하는 봄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강남이 한때 엄청난 비로 잠기는 일이 있었는데 다시 조용한게 또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강남도 상습침수우려지역이죠. 상습침수우려지역 내에 거실 설치를 제한하는 법 개정이 3월 27일 시행되어 전해드릴까 싶습니다.

 

 

 

상습침수우려지역 거실설치 요약

1.시행근거: 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

2. 주요내용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건축물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을,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나.「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

  다. 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첨부: 개정안 고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건축물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9846,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됨에 따라, 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 및 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이에요.

3 - 4. 주요토의과제 및 참고사항은 별도로 없음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1. 2.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조의2(상습 침수 우려지역)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한다)

3. 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부 칙 : 이 영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9조의 2 (생략)
제9조의2 (상습 침수 우려지역)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습가뭄 재해지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 하는 지역

제9조의 3 (현행 제9조의 2와 같다)

 

지금까지 상습침수우려지역의 거실설치에 대한 법규를 알아봤어요. 거실설치 제한을 하게 된 이유로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에서 거실 설치가 가능한 곳에서 인명 피해가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과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반지하에 대한 부분 역시 같은 법규를 적용한다고 보셔도 될거 같습니다. 최대한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습침수우려지역에서는 거실을 제한 한 후 조금 더 살기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많은 분들이 좋은 여건에서 거주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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