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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 설치기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전기차 과태료, 전기차 충전] 부산광역시 전기차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

by Clover Marketer 2023. 1. 17.

부산광역시 전기차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전기차전용 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정배경, 제정과정, 설치개요, 설치기준, 시행일자 및 적용예외 등의 순서대로 알아볼게요.

1. 전기차전용주차구역 제정배경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요인 증가

  • 대상
  • 주차장은 지상이 아닌 연기와 열이 잘 배출이 되지않는 밀폐공간과 같은 지하에 주로 설치되고 있으며 도한 지하층이 심층화-대형화 되고 있어 화재 시 막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기 시작했습니다.
  • 신축시설 → 기축시설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시설)까지 확대
  • 아파트 :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 공중이용시설 : 공영주차장 :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  → 50면 이상
  • 비율
  • 신축시설 : 총 주차대수의 5% (현행 0.5%)
  • 기축시설 : 총 주차대수의 2% (신설)

 

 

 

2. 전기차의 잇따른 원인미상의 화재발생 및 진압 어려움

전기차 차량사고 등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 내부 분리막이 관통, 셀 불량, BMS 설계 오류로 셀들의 균등 충전이 안될 경우 등 다양한 화재원인 존재

과충전

배터리 과충전
BMS오류로 인한 과충전
기계적 충격

배터리 충격에 따른 크랙 및 절연체 손상
충돌사고에 따른화재
과열

충, 방전에 따른 과열로 인한 방열 부족
냉각장치 손상에 따른 과열
절연물 불량 및 파손

배터리셀 내부 양극판과 음각판 사이의 분리막 손상

차체의 바닥에 배터리가 있어 열폭주로 인한 급격한 연소현상 발생 시 냉각을 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주수가 곤란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등과 같이 외부에서 물을 뿌리는 방식의 일반적인 소화시스템으로는 진압이 어려움

전기차 배터리 구성

  • 셀 : 전기에너지를 충,방전할 수 있는 전지의 기본단위(양, 음극 등을 알루미늄 Can 및 pouch에 넣은 형태)
  • 모듈 : 셀을 일정한 개수로 묶어 프레임에 넣은 조립체 (셀을 외부 충격과 열, 진동 등으로부터 보호)
  • 팩 : 냉각시스템,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보호회로 등을 장착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현상

  • 양극과 음극 접촉(화재발생)
  • 1개 셀의 온도 상승
  • 전체 배터리의 온도 상승

리튬이온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으며 처음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에서 주변 배터리의 온도를 급상승시킴 (온도상승이 역학적 과정에 의해 에지 방출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온도상승을 더욱 가속시키는 양성 피드백 현상)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방화구획

방화구획 미적용 vs 3면 방화구획

  • 방화구획을 하지 않는 경우 허용가시거리 한계에 도달하는 시간은 332초로 3면 방화구획을 하는 경우 312초보다 방화구획 여부가 화재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용주차구역을 방화구획 시 사방으로 연기가 전파되지 못하고 좁은 구간에서 연기가 적층된 후 정면으로 한꺼번에 연기가 퍼져나가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축측이 된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3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배연설비 설치
배연설비 미작동 VS 배연설비 작동
✓ 배연설비 미작동시 가시도의 허용한계시간이 332초, 배연설비 작동 시 허용한계시간은 346초로 ASET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 ✓ 적절한 공간에 배치된 배연설비가 화재 시 작동하여 거주 가능시간 을증가시킬수있음을확인

최종 결론


•전기차 전용구역의 위치가 허용가시거리 한계에 도달되는 시간에 가 장큰영향을주는요소로재실자의안전,연기확산등을고려하여직 통계단에서 일정거리 이격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소방대의 화점에 빠른 도달을 위해서는 직통계단 인근에 전기차 전 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겠으나 화재가 확대되는 경우 해당 직통계단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방대의 진입을 고려하여서도 출입구에서 이격 시키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구조상불가피한사유로직통계단에서멀리떨어진곳에설 치하기가 어려운 경우 직통계단의 출입문과 직접 접하지 않게 반대 편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방화구획의 유무에 따른 비교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은 것이 ASET이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방화구획이없으면층고가높고면적이넓은주자창상부를통 해 넓게 천천히 연기가 확산되는 것이 아닌 좁은 방화구획 내 연기 가 적층되어 단방향으로 연기가 전파된 결과로 사료됨
- 단, 연기의 확산만 고려한 결과이며 상식적인 면에서 인접구역의 화 염확산 방지, 배터리 폭발 사고 시 피해감소적인 모든 부분을 고려 했을경우는방화구획을하는것이안전성을향상시킬수있는구조 적 방법이라 사료됨

•주차장환기설비를 이용하여 화재감지기 동작 시 배출설비를 연동한 것이 배연설비를 미작동한 것보다 ASET이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됨

-배연설비미작동시층고가높고면적이넓은주차장상부에연기가 적층되어수평전파를하는반면배연설비가작동시점은감지기동 작 시점으로 비교적 화재 초기에 작동되며 배연설비에 의해 주변의 공기 및 연기가 요동치며 연기가 주변으로 더 빠르게 전파가 될 수 있으나
-시간의흐름에따라배연설비의작동이주차장전체에있어연기확 산을 늦추는 것으로 확인됨

 

전기차 주차장 , 충전기 설치개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에는 전기차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공공건물이란 상기 시설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 학교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시장, 구청장, 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 및 부대시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수량

  • 2022.1.28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전용주차구역을 만들어줘야합니다.
  • 그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 중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소유한 시설은 총주차대수의 5% 그 외 시설은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종류

  • 충전시설의 종류로는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이 있습니다.
  •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지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급속 완속충전기 비교

구분 주요 특징 충전시간
급속
충전기
완전방전상태에서 80% 충전까지 30분 소요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등 외부장소에 설치
충전기는 고용량의 전력을 공급하여야 하므로 50kw급이 주로 설치
15~30분
완속
충전기
(개인용)
완전방전상태에서 완전충전까지 4~5시간 소요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
충전기의 용량은 3.3kw 및 6.6wh급이 주로 설치
사용요금은 100km 당 약 1,100원 정도
4~5시간

 

 

 

전기차충전기 설치기준

전기차 충전기 설치장소

  • 외기에 개방된 지상에 설치해야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설치기준에 맞게 구조 및 설비 등을 모두 설치한 경우 지하층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주차장 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피난층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 직통계단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고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전용주차구역이 직통계단의 출입문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반대 또는 측면에 위치하도록 해주세요.

직통계단과 멀리 떨어진 곳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직통계단 출입문과 직접 접하지 않는 위치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주셔야해요.

DA인근에 설치하고 굴뚝효과에 따라 연기가 자연적으로 배출되도록 하되 구조상 불가피하게 DA인근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연기배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용의 배출설비를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자연 배출과 강제 배출이 있는데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옥외로 강제로 배출하더라도 배출덕트는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해주셔야합니다.

  • 주차구역 전면에는 전기차 화재 시 발생한 연기가 다른 구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60cm 이상의 제연경계벽을 설치하되 화재 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할것.
  • 주차단위구획별(최대 3대까지 하나의 방화구획으로 구획 가능하며 3면을 내화 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로 방화구획을 해야합니다.
  • 또한 최대 3대까지 하나의 방화구획으로 구획이 가능합니다.

꼭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화재시 바닥면적 1미터제곱에 분당 18.4리터 이상의 방수량을 30분 이상 방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및 표지판

주차단위구획 바닥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해주셔야합니다. 지자체별로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나 충전구역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을 준용해주세요.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충전방해 행위를 하시면 안된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불법이니까요. 일반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받으며 충전방해를 할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를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 주차를 하시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는 사실 몰랐죠? 꼭 알아두셔야합니다. 또한 완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이후 14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주차를 하는 경우에서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되지만. 꼭 알아두셔야 과태료를 방지 할 수 있을 거니까요.

참고자료 : 전기차설치가이드 _ 부산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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