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
이상기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에 대한 목표, 절차, 방법론 등을 담은 국가자발적기여를 제출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설정, 실천하고 있다.
파리협정 주요내용
파리협정 내용 | |
장기목표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씨 이내로 억제하면서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
이행점검 |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종합적인 이행점검을 도입 |
감축 |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가별 여건 감안 |
탄소시장 |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 |
적응 |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 |
재원 | 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 재원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를 규정 |
기술 | 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확대, 강화되도록 규정 |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수립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
- 2018년 배출량 (726.6백만톤)의 40% 감축 - 2030년 배출량 : 436.6백만톤
NDC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 - 목표연도)은 4.17%/년,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목표
- 주요국 연평균 감축률 (%/년, 기준연도 - 목표연도) : (EU) 1.98, (미국) 2.81, (영국) 2.81, (일본) 3.56
구분 | 부문 | 기준연도('18) | NDC 상향안 ('18년 감축률) |
배출량 | 727.6 | 436.6(△291.0, △40.0%) | |
배출 | 전환 | 269.6 | 149.9(△44.4%) |
산업 | 260.5 | 222.6(△14.5%) | |
건물 | 52.1 | 35.0(△32.8%) | |
수송 | 98.1 | 61.0(△37.8%) | |
농축수산 | 24.7 | 18.0(△27.1%) | |
폐기물 | 17.1 | 9.1(△46.8%) | |
수소 | - | 7.6 | |
기타(탈루 등) | 5.6 | 3.9 | |
흡수 및 제거 | 흡수원 | -41.3 | -26.7 |
CCUS | - | -10.3 | |
국외감축 | - | -33.5 |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2023, 1월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시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2022.6.30)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위한
ZEB의무화 일정을 기존 '25년에서 '23년으로 앞당겨 시행
2050 시나리오 - 건물 1등급화
ZEB 의무화 로드맵(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세부 로드맵 수정(안)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건물 부문 : 18년 배출량(52.1백만톤)대비 '30년 배출량 32.8% 감축
건물 생애주기별 성능정보 기반 구축 : 에너지 성능, 사용량 데이터 (건령, 면적, 위치 등 기본정보)
신물건축물 제로에너지화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대상 확대
기존건물은 그린리모델링 : 민간확산 지원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2013년 대비 2022년 단열재 두께 평균 약 58% 증가
부위 / [연도 / 지역] (공동주택) | 2013 | 2016 | 2022 | |
중부 | 중부 | 중부2 | ||
거실의 외벽 | 외기 직접 | 0.27 이하 | 0.21 이하 | 0.17 이하 |
단열재 종류 / 연도 | 2013 | 2016 | 2022 | |
비드법 2종 4호 (0.034) |
외기 직접 | 125 | 160 | 195 |
경질우레탄폼 2종 2호 (0.023) |
외기 직접 | 85 | 110 | 135 |
압축법 특호 (0.027) |
외기 직접 | 100 | 125 | 155 |
그라스울 48K (0.034) |
외기 직접 | 125 | 160 | 195 |
페놀품 1종 A (0.022) |
외기 직접 | 80 | 105 | 130 |
친환경 단계별 업무
건축물 인허가 단계별 친환경 업무 프로세스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접수
-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EPI)
-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범죄예방 건축기준 보고서
- 장수영 주택 인증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완료 후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예비)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예비)
- 녹색건축인증 (예비)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예비)
-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인증 (예비) - 신청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 착공
- 주택성능 등급 제출
-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결과서
사용계획 승인 (준공) 신청
- 건강친환경주택 (이행 확인서)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행확인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행확인서)
사용계획 승인 (준공) 완료 후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본)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본)
- 녹색건축인증(본)
-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인증(본)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인증 - 신청할 경우 (본)
- 공동주택소음측정(실측)보고서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실측)보고서
건축물 인허가 단계별 친환경 업무프로세스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EPI)
기준목적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적용대상
연면적 합계 500m2 이상의 건축물 (기계실, 주차장 등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 공간 면적 제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제출 예외대상
의무사항 : 건축물 설계시 건축, 기계, 전기 공절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항목
에너지성능지표 : 건축물 설계시 건축, 기계, 전기 공정별 세부항목을 점수로 평가 민간 65점 이상, 공공 74점 이상
에너지소요량평가 : ECO2-OD프로그램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 업무시설 3,000m2 이상. 교육연구시설 3,000m2 이상, 공공 연면적 500m2 이상, 민간 200kwh/m2 년 미만, 공공 140kwh/m2년 미만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기준목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한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함.
적용대상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건축 : 열관류율, 창 및 문 기밀성, 창면적비
- 기계 : 열원시스템, 고효율 설비 시스템, 절수형 설비
- 전기 : 조명밀도
- 신재생 : 신재생 에너지 설비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기준목적 [주택법] 제 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적용대상
주택법 제 15조 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
의무사항
- 친환경 건축자재
- 붙박이 가구
- 플러쉬아웃
- 베이크아웃
- 환기성능
- 빌트인 가전제품
- 붙박이 가구
권장기준
- 오염물질 제거
- 유해미생물 제거
- 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
범죄예방 건축기준
기준목적
건축법 제 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적용대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일용품 판매점,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공통기준 :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 활성화, 조경, 조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용도별기준 : 건축물 용도 특성에 따른 기준사항
장수명 주택인증
기준목적 : 주택법 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적용대상 : 주택법 제 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 내구성(구조)
- 가변성(내력벽, 비내력벽)
- 수리용이성(공용, 전용)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기준목적
건물부문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
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 12조 제 1항에 따른 건축물
-실내 냉난방 온도 설정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연면적 1⁄2 이상)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축, 재축, 증축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연면적 3,000m² 이상)
- 건축 : 외피 열관류율
- 기계 : 열원시스템, 고효율 설비 시스템
- 전기 : 조명밀도
- 신재생 : 신재생 에너지 설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m2)
녹색건축인증
기준목적 :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 및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 설계 유도를 목적으로 함.
적용대상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공동주택, 일반죽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
의무취득 대상(4가지 조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
- 공공건축물,
- 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건축물
- 연면적 합계 3,000m² 이상인 건축물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기준목적
신축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핵심 이행방안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확산을 목적으로 함.
적용대상
공공 연면적 1,000m2 이상 건축물 (최소 5등급 이상)
2023년부터 공공연면적 500m2 이상 &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
- 패시브 :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 최소화 (단열, 기밀성능 강화)
- 액티브 : 에너지소비량 최소화 (고효율성비, BEMS허용)
- 신재생 : 신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지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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