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오피스텔 현관문, 현관턱 관련사항
[보건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령 국민신문고 참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6)에 따른 출입문 적용
세대 내 현관 턱, 문, 화장실 등은 적용 안함 / 세대 현관 방화문에 의한 턱 2cm이하로 적용
오피스텔 출입구(문)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별표 1]의 대상시설 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기준을 따릅니다. 귀하가 질의한 오피스텔이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나목2)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별표1]의 카목 (2)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나. 한편,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별표 2]의 3호 가목(3)에 따르면,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무실 등이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 공중의 이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무실에 준하는 시설인지가 아니라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할 때, 귀하가 질의한 오피스텔의 본래 용도는 업무를 주로 하는 일반업무시설로서 공중의 이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실제 분양 받거나 임차한 자가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일반업무시설을 주거용도로 이용하는 것일 뿐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용도가 주거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별로 장애인등편의법시행규칙 [별표 1]의 6호에 적합한 출입구(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확인 결과 세대 출입문만 적용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6)에 따른 출입문 적용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법적 검토사항
펜트하우스 층간방화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문화 및 집회시설(동, 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물품의 제조, 가공, 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면 (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면적중 4분의 1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 계단실,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 강당, 스카이라운지, 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복층형공동주택의 세대별층간 바닥부분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로 쓰는 건축물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방화문설치와 방화유리적용
이렇듯 건축에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유효푝 및 활동공간을 계획할 때는 장애인 등의 설치기준을 확인해주셔야 하며 방풍실의 자재문과 여닫이문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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