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 비교
구 분 | 리모델링 사업 | 재건축 정비사업 |
목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향상 | 노후 불량 주거개선 및 주택공급 |
근거법 | 주택법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
사업방식 | 사업승인인가 | 사업시행인가 |
공사방식 | 부분철거 후 증축 | 전면철거 후 신축 |
지정요건 | 증 축 : 준공 후 15년 이상 | 준공 30년 이상 안전진단 실시 후 판단 |
사업기간 | 사업추진 2~3년 공사기간 짧음 | 7~10년 공사기간 장기화 |
골조 및 구조 | 수직증축 안전진단 및 전문기관 검토 | 현행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 |
시공 난이도 | 기존 골조 많을수록 재시공 어려움 | 전면 철거 후 재시공 비교적 쉬움 |
증축범위 | 기존 전용면적 30% ~40% 이내 |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가능 |
가구수 증가 |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 법정상한 용적률 범위 이내 (제한 없음) |
층수증가 | 기존 14층 + 2개층 , 기존 15층 + 3개층 이내 | 정비계획 건축기준 적용 |
용적률 | 건축심의로 결정 | 법정상한 용적률 이하 (300%) |
임대주택 | 없음 | 증가용적률의 50% |
기부체납 | 없음 | 정비계획 기준적용 |
건축기준완화 |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 | 정비계획 기준적용 |
초과이익환수 | 없음 | 이익 : 3천만원 이하 없음. 이상은 차등부과 |
공사비 | 증축 : 재건축공사비 80~90% | 최근 공사비 : 500만원 / 평 |
1대1 재건축 비교
- 노후 불량 주거개선 및 주택공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조합 (전체 4/5, 동별 2/3)
- 사업시행인가
- 전면철거 후 신축
- 전용면적 30% 이하
- 법정상한 용적률 범위 이내 (제한 없음)
- 법정상한 용적률 이하 (300%)
- 없음 (기부채납을 임대주택 설치 요구)

리모델링 절차도
구조안전성 확보(내진성능 보강)
- 내진성능 미비 현행구조기준 미달
- 내진성능 보강
- 튼튼한 아파트
- 수평증축 및 기존 골조 보강
- 현행 구조기준 확보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
- 95년 - 6층 이상, 100,000m2 이상 (규모 6.0대비)
- 05년 - 3층 이상 - 10,000m2 이상
- 15년 - 3층 이상 500m2 이상
- 2017년 - 2층 이상, 500m2 이상 (내진능력 공개)
- 내진설계기준을 규모 6-6.5에도 안전하도록 강화(09.12 건축구조기준 개정)
- 기존 아파트는 강화된 내진기준에 미달
- 특히 '95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지진에 취약
- 리모델링을 통한 안전성 확보
수차례의 안전성 검토
- 조합설립 - 1차 안전진단 - 건축심의 신청 - 도시계획 / 건축심의 - 1차 안전성 검토 - 건축 / 구조 실시설계 - 사업계획(리모델링 허가)신청 - 허가권자 판단 - 행위허가 (사업계획승인) - 이주 - 2차 안전진단 - 착공 후 구조감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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