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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 실무에서의 법 적용 (실무 법 적용에 있어 필요한 기반지식 습

by Clover Marketer 2022. 6. 12.
  • 법 해석의 방법
  • 행정용어
  • 위법 시 적용 받는 법
  • 계약 관련
  • 법령관련 정보

법 해석의 방법

학리해석과 유권 해석

  • 학리 해석의 2가지 방법 : 1)문리해석 2)목적론적 해석
  • 1)문리해석 (문자해석)
  • 법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를 국어사전에서 사용 중인 용어로, 문장의 의미를 문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
  • 예) 주거침입죄 /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에 침입하는 자'의 문리해석 3가지
  • 1.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에 침입하는 자'
  • 2.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에 침입하는 자'
  • 3.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에 침입하는 자'
  • 문리해석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목적론적 해석을 진행한다.
  • 법문해석의 가장 많은 실수는 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않고 문리해석에 치우칠 때 발생한다.

 

학리 해석 

목적론적 해석 법문의 목적(취지)에 맞는 해석으로 4가지 논리적 해석이 있다.

'차량의 통행을 금한다'에서 차량의 범위에 대한 4가지 해석

  1. 차량에 무동력 이륜차도 포함된다는 해석 > 확장해석
  2. 무동력 이륜차는 제외된다는 해석 > 축소해석
  3. 차량은 금하니 사람은 가능하다는 해석 > 반대해석
  4. 이륜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도로교통법' 규정을 끌어다 해석하는 것 > 유추해석
  5. >어디에서 금하고 있는가? 에 따라 목적에 부합한 해석을 한다. (예 : 산책로,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보도)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서 해석을 한 경우로서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음. 예) 정부기관, 지자체 등의 행정적 해석 (회답, 훈령, 지령), 판례

  • 무권해석 : (학자 등에 의해) 학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법의 해석
  • 자의적 해석 : 원칙 없이 제 멋대로 해석하는 것 > 설계오류 대부분 원인 중 하나
  • 예)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소방법)이 아닌 실은 방화구획 (건축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

'~하여야 한다'의 해석

임의 규정 : 공익 사적 자치의 원칙 민법(일반사법) 상법 (특별사법)

강행규정 : 행정소송, 민사소송 / 단속규정- 부동산공법 / 효력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 예1) 민법상 법정이자가 5%이지만 당사자 약속으로 25%로 약정이자율을 정했을 경우
  • 예2)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무 (건축사법 제20조 제3항) : 업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이때 가입하지 않은 건축사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여부
  • 예3) 건축사가 아닌 건축과 대학교수와 조합사이에 체결한 공동주택 설계용역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기 지불한 용역비를 부다이익으로 환수 할 수 있는가?
  • 예4)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임차기간이 2년인데 1년으로 한 임대차 계약에서 이의 무효를 주장하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경우

법 해석의 방법_ 주요용어

  • 준용 : 간결함을 위하여 다른 법률/조항을 좇아서 씀
  • 예)'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2) 제1항에 다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인용 : 남의 말이나 글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을 끌어다 씀.
  • 예) '건축법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건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예) 소장법에서 바닥면적의 기준
  • 의제 :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
  • 예) '건축법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 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기관 : 법인이나 단체의 의사를 결정 또는 실행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고 그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개인 또는 단체

부칙

본칙의 시행일, 경과 규정, 관계 법령의 개폐와 같은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법률이나 규칙 끝에 덧붙이는 규정

  • 예1) 부칙 <대통령령 제 22560호, 2010. 12. 2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생략
  • 예2) 부칙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29>
  • 제 1조(시행일) 제14조 제4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제 3조 (주요구조부 등의 내화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 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6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칙

  • 법령의 기본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만든 규칙 
  • 예) 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법 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행정행위

허가와 승인의 차이

기속행위 : 금지된 것을 법규상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해제하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

  • 예) 개발행위허가, 토지거래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건축법),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재량행위 : 법률상 규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행정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 선택이나 판단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 즉 행정청의 선택의 자유가 인정(승인불가 가능)

  • 예)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예1) 건축허가권자가 임의로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 허가를 득한 후 일정기간 내 행위 (착공 등)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 취소대상 임.
  • 예2)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은 적법한 내용이라도 승인권자가 거절할 수 있다.
  • 사업승인 후 일정기간 내 착수하지 않아도 취소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님.

신고

수리여부에 따라, : 불요, 적법하면 행위를 할 수 있음 필요 : 수리 후 효과 발생

인가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과를 완성 (효력발생요건) 예) 실시, 환지계획인가 (도시개발법), 사업시행인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예1) 건축신고 혹은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예2)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는 수리되어야 유효하다.
  • 예3) 신청이 없는 조합설립, 법인 설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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