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고층건축물1 승강기(엘리베이터) 개념정의 - 승용, 비상용 승강기 / 피난용 승강기 법규 적용 사례 승강기 개념정의 승강기(엘리베이터) 승강기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 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종류 구분 용도 승강기 종류 엘리베이터 승객용 승객용 엘리베이터 침대용 엘리베이터 .. 2022.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