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울1 bf인증-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x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기타 설비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사용 벨은 대변기 .. 2022.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