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 채광1 법령해석사례]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관련)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다.) 등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각주: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고,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 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접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 2022.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