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자동개폐장치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피난 방화시설 침수방지 지하층 침수방지 대책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차수판 등 차수설비는 지하로 연결(통로)등에 설치할 것. 차수설비는 자, 수동 조직방식 (준초고층의 경우에는 자동 또는 수동방식)이 가능한 방식으로 설치하고, 종합방재실에서 CCTV 등으로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주요 설비공간(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을 지하층에 설치할 경우 침수방지를 위해 건축물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상층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주요 설비공간(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의 출입로 (문)는 해당 층 바닥보다 최소 0.5m 이상 높게 설치할 것. 제 17조의2(차수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및 자연 재해 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 .. 2022.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