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 간살1 난간의 높이와 난간의 간살의 간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난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2013.12.5], 대통령령 제24910호, 2013.12.4. 일부개정] 제18조 난간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난간)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트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하는)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 2022.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