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택건설1 단위세대 작성방법 [MC기준,모듈M]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주택건설공급[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40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자재 및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설계하는 자가 주택단지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제3(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설계도서"라 함은 설꼐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한다. "구성재"라 함은 치수가 몇시된 형태로 제작된 건축재료로서 부품, 형재, 조립품 및 부재 등의 건축.. 2022.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