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60조1 노외주차장(주차장 전용 건축물), [건축유권해석] 공동주택 / 필로티의 주민공동시설은 층고에 포함된다. 갑종방화문 용어 사라진다. 노외주차장(주차장 전용 건축물) 주차방법 주차장법 제12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 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2022.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