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0조1 일조 채광 건축물의 높이 제한 '지역 지구별 정북, 채광 산정 방법' 지역 지구별 정북 채광 산정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통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2022.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