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감리1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제25조]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법 제 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 2023.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