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창고/법률 지식

기간제 계약직 2년 이상 연장할 경우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실여급여 신청에 대한 법규 정리

by Clover Marketer 2025. 2. 19.

기간제 계약직 2년 이상 연장할 경우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실여급여 신청에 대한 법규 정리

오늘은 기간제 계약직에 대한 법규 지식을 한 번 적어볼까 하는데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작성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지만,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금융계열쪽 증권사, 은행, 연구원 등의 경우 전문계약직 또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전문게약직이니까 당연히 자동 연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2년 뒤 만기를 하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런것일까요?

 

2년 이상 연장을 할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용자를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다. 즉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죠.

이때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여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련 법규 및 정규직 전환 기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법적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주요 내용: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음.
  • 예외적으로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아래 참조).
  •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됨.

2.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 예외적 경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어요.
예외 적용 사례:

  • 사업의 기간이 정해진 경우(예: 특정 프로젝트 수행)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법령에 명시된 직종)
  • 고령자(55세 이상) 고용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됨.


3. 예시: 2년 초과 근무 시 정규직 전환 사례

예시 1: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경우

  • 김철수 씨는 2022년 1월 1일부터 A회사에서 **기간제 계약직(1년 계약)**으로 근무 중.
  • 계약이 2023년 12월 31일(총 2년)까지 연장됨.
  • 이후 2024년 1월 1일부터도 근무를 계속함.
  • 2024년 1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됨.

예시 2: 예외적 사례(정규직 전환 X)

  • 박영희 씨는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2021년 6월 1일부터 근무 중.
  • 육아휴직자는 2024년 12월까지 휴직 예정.
  • 이 경우,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는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음.

결론:

  • 기본적으로 2년 초과 근무 시 정규직 전환됨.
  • 하지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2년이 넘어도 기간제 근로자로 유지될 수 있음.
  •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2년 초과 근무를 시키면서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 발생 가능.

 

 

 

여기에서 조금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자진퇴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예외 조건)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데요. 

① 임금 체불 (월급을 제때 못 받았을 경우)
②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약속과 다를 경우
③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력 등으로 인한 퇴사
④ 건강 문제 (의사 소견서 필요)
⑤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⑥ 회사가 휴업·폐업하거나 구조조정으로 근무환경이 크게 변화한 경우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여도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재미있는 점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자진퇴사시에도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점입니다.

  •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근로자의 주소지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기간제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법규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 자격)
    • 비자발적 실업(계약만료 포함)일 경우 실업급여 지급
    •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요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이직 사유별 적용 기준)
    •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
    •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했으나, 사용자(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이외에 계약기간 2년이 끝나고 계약연장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여급여 청구가 가능한데요. 분명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분들꼐서도 많으시겠지만. 어느정도는 실여급여를 받으면서 개인정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확실한것은 재직을 하는 기간동안 이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퇴사를 하고 난 이후의 재직자는 더 이상의 재직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출근 날짜를 한 달 뒤처럼 기간을 정한 뒤에, 한달 정도라도 그 동안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너무 많은 실여급여에 대한 부분이 지적상황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기간제 계약직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728x90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