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등의 금지
친족관계 : 혈족 | 혼인금지 범위 : 8촌 이내 |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 |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
양자와 양친족 사이 | -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자 - 4촌 이내의 양부모계 인척이었던 자 |
혼인신고의 방법과 장소
혼인신고방법
- 혼인 신고서를 혼인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 (다른 일바의 신분 또는 인감증명서 제시)이 시, 읍, 면
혼인신고의 장소
- 본인의 등록지 또는 신고의 주소지나 현재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혼인의 효력 (사실혼)
원칙
-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외
-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은 없으나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 있다.
- 사실혼 배우자는 교통사고나 불법행위의 피해 유족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 공무원 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혼인의 무효 및 취소
혼인의 무효
-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떄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일 때
- 당사자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혼인의 취소
- 혼인 연령 (남녀 모두 만 18세)에 미달하는 혼인
-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 혼인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 악성질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한 혼인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
혼인의 효력
- 새로운 가족관계가 생긴다.
- 부부는 동거할 의무가 있다.
-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한다.
- 미성년자의 성년 의제 제도
-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혼인 중인 부부의 재산관계
- 혼인성립 전에 혼인 후의 재산 관계에 관하여 약정을 하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하고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이 정한 법정재산제로 부부별산제에 따라 규율된다.
법정재산제
고유재산 : 혼인 전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재산, 혼인 후 상속재산, 자기명의로 저축한 재산
공유재산 :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명의재산 : 부부 중 일방의 명의 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
-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에게 채무가 있으면 다른 일방은 그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일상가사범위 내의 것으로 판단되는 예
- 의식주에 관한 사무 (식료, 연료, 세금, 의복류구입, 주택임차, 전세, 월세의 지급, 가구의 구입, 각종 요금의 지급)
- 가족의 보건, 오락, 교재
- 자녀의 양육,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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