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창고/법률 지식

이혼에 대한 법률 지식 [이혼, 협의이혼, 협의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 유해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의 효력, 재산상 효력]

by Clover Marketer 2023. 6. 5.

이혼이란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때에 부부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부부의 신분 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에는 합의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

성립요건

  • 부부의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이혼 신고서 작성시는 물론이고 서면의 수리 되는 때에도 존재해야한다.)
  • 피성년후견인의 이혼합의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하면 성년의제 되므로 이혼 할때 부모 동의 필요 없다.)
  • 협의이혼절차를 거칠 것
  • 이혼 신고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 합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이혼숙려기간
양육 하여야 할 자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법원출석 (판사확인)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수령

3개월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신고

 

 

 

 

 

 

 

재판상 이혼

이혼사유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족손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절차

  •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조정전치주의)
  • 가사 조정 이전에 가사 조사관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사실 조사를 받고나서, 정해진 조정 날짜에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조정은 비공개로 한다.
  • 조정은 판사가 단독으로 하거나 또는 전문가들과 함께 조정회의를 열고 당사자를 출석시켜 이혼하려는 측과 안하려는 측의 주장을 듣고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조언 한 후 4주간의 시간을 주어 당사자끼리 다시 한 번 이혼을 숙고하고 화해하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는 확정 판 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 담당 판사와 조정위원회는 강제조정 결정을 하기도 한다 ( 이 결정에 따를 수 없는 당사자가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강제 조정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강제 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조정 조서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 조서 등본과 송달 증명원 (강제 조정 시에는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고 등록 기준지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소송에 의한 이혼

  • 이혼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소송하기로 결정하면 정식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
  • 협의 이혼의 경우와 달리 재판이혼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혼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 기준지에 이혼신고 해야 한다.
  • 재판이혼에서의 이혼신고는 이혼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보고의 성격을 가지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이혼신고는 재판이혼의 필수적 요건은 아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여부

  • 결혼생활을 위태롭게 만든 잘못이 있는 배우자측에서 청구하는 이혼을 허락한다면, 이는 이른바 몰아내기 위한 이혼(축출)을 합법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따라서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그러나 누가 잘못을 했는가 보다 혼인 생활을 파단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중심적으로 고려하여 이혼을 판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혼인 생활의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생각이 없음이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의 효력

일반적효력

  • 혼인관계종료,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했던 권리, 의무 소멸, 인척 관계소멸

자녀에 대한 효력

  • 친권자, 양육책임, 면접교섭권

재산에 관한효력

  • 위자료청구권
  • 재산분할청구권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위자료청구권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이라는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 잘못의 정도, 재산상태, 생활정도, 혼인기간, 학력, 경력, 직업, 자녀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부부가 협의하면 그에 따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제기
  • 위자료청구권의 시효기간은 3년

 

재산분할 청구권

  •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공동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에서, 이혼으로 그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 외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이다.
  • 재산분할은 혼인 중 증식한 재산에 대한 자기의 몫을 이혼 시 돌려받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와 다르다.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 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 없이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부의 권리이다.
  • 분할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 원칙적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유재산이다.
  • 부부 일방의 특별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를 위해 배우자가 적극 노력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명의자가 부부일방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재산이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공유재산임을 증명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
  • 전업주부인 경우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청구가능
  • 재산분할청구권의 시효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사해행위취소권

  • 이혼에 관한 협의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분할청구 대비하여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시켜 실제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 재산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부부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해 재산명의자의 재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다. (민법 제 839조의 3, 2007. 12. 21 신설)

이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728x90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