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만기 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한다고 하면
전세 계약만기 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협의
먼저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가 아직 덜 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시기를 조정하거나,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돌려받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이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임대인의 부동산에 임차권을 등기해주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은 판결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세 계약만기 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할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요약입니다.
- 임대인과 협의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소송 제기
위의 방법을 차례대로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전세 계약만기 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임대인과 협의할 때는 문자나 전화로 하는 것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임대인의 주소, 부동산의 표시, 보증금의 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대표번호 : 02-2133-1200 ~ 8
○ 운영시간 : (평일) 09:00 ~ 20:00 / (주말/휴일) 10: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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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집 : 서울주거포털
5월 10일부터 '서울톡' 통해 챗봇 서비스 지원
10일부터는 방문·전화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동대문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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