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창고/법률 지식

전세 계약만기 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한다고 하면

by Clover Marketer 2023. 10. 12.

전세 계약만기 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한다고 하면

전세 계약만기 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과 협의

먼저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가 아직 덜 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시기를 조정하거나,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돌려받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이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임대인의 부동산에 임차권을 등기해주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소송 제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은 판결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세 계약만기 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할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요약입니다.

  1. 임대인과 협의
  2. 내용증명 발송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4. 소송 제기

위의 방법을 차례대로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전세 계약만기 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임대인과 협의할 때는 문자나 전화로 하는 것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임대인의 주소, 부동산의 표시, 보증금의 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대표번호 : 02-2133-1200 ~ 8 
○ 운영시간 : (평일) 09:00 ~ 20:00 / (주말/휴일) 10:00 ~ 16:00 
※중식 12:00~13:00 제외 
○ 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
○ 누리집 : 서울주거포털

 

5월 10일부터 '서울톡' 통해 챗봇 서비스 지원

10일부터는 방문·전화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동대문구청

728x90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