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 설치제외 등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법 일부개정 및 시행
시행근거 및 관련법령 : 국토교통부령 제1404호, 2024. 11.15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및 시행
주요내용
가. 소방관진입창 : 1층 외의 피난층도 설치 제외
나. '60분 방화문', 60분 + 방화문을 중간에 띄어쓰기 하며 '60분 방화문', '60분+방화문'으로 표기
다. 인접대지에 설치하는 '방화유리창'을 '방화유리창호'로 표기하고 성능시험시 창틀도 포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일] 2024년 11월 15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 개정 내용
1. 용어 변경
- "60+ 방화문" → "60분+ 방화문"
- "60분방화문" → "60분 방화문"
- 적용 조항:
- 제9조제2항제1호바목, 제2호나목, 제3호자목
- 제13조제3항제4호
- 제14조제2항제1호
- 제21조제1항제3호
- 제23조제2항제1호
- 제30조제1호나목, 제3호나목
2. 소방관 진입창 기준 개선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 제외
- 적용 조항: 제18조의2제1호
3. 방화유리창 용어 수정
- "방화유리창" → "방화유리창호"
- 시험 관련 내용 명확화
- "시험한" →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
- "한정한다]으로" → "한정한다]로"
- 적용 조항: 제24조제12항
4. 간막이벽 용어 변경
- "간막이벽" → "경계벽"
- 적용 조항:
- 별표 1 제1호 표
- 별표 1 제2호나목3)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
제2조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적용례)
- 제18조의2제1호 개정 규정은 다음 신청·신고에도 소급 적용:
- 건축허가
- 건축위원회 심의 포함.
- 건축신고
-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신청 또는 신고 (건축허가·신고 의제되는 경우).
- 건축허가
정리 목적: 제도 효율화 및 현행 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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