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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차 주차구역 방화벽 적용 유예에 대한 건축법 [소방청 훈령]

by Clover Marketer 2024. 11. 19.

전기차 주차구역 방화벽 적용 유예에 대한 건축법 [소방청 훈령] 

소방청 문서번호 : 소방분석제도과-8681 (2024.10.04)

일부 지자체 및 '성능위주 설계 표준가이드라인'에서 운영중인 격리 (3면)방화벽에 대해서 그 실효성이 확인 되기 전가지 해당사항 적용을 유예하는 소방청 훈령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거 같구요. 대략적으로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자면

소방분석제도과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 2차 회의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으로 소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TF, 건축구조등 분과, 회의를 통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성능위주설계 평가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확인이 될때 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일부 시, 도에서 자체 운용을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전기차 주차구역 관련 일부 내용에 대해서 실효성을 재검토를 해서 전문가 협의,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한 후 업무처리방법을 다시 안내해드린다고 합니다.

 

 

 

현재 재검토중인 대상으로 전기차 주차구역 (충전구역)에 대해서 3~5대로 따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해야한다는 법이 폭팔, 치안, 환기에 불리하고 방화벽 구획부분 내의 급격한 연소가 확대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증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효성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실효성이 확인이 될때까지 유예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건축설계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방화벽을 3면에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현재의 법안에서 유예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설계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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