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가 다른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건축법 유권해석
위의 조건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음에 대한 유권 해석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1.관련규정
가.건축법 제54조]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구역의 규정을 적용.
나.국토계획법 제84조]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규모이하인 경우의 건폐율,용적율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
2.대법원 판례
건폐율,용적율,용도지역지구의 허용 건축물 등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은 국토계획법 84조를,
대지안의 공지,공개공지,피난,안전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54조를 적용.
* 출처: '건축디자인을 위한 법률'/ 대한건축사협회
- 관련 규정:나. 국토계획법 제84조:
국토계획법 제84조는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가중평균 값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지 내 여러 개의 구역이 있을 경우, 각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역의 크기에 비례하여 가중 평균값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다룹니다. - 가. 건축법 제54조:
건축법 제54조에서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지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대지에 대해 해당 규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지의 과반수가 특정 규제 지역에 속하면 그 전체에 대해 해당 지역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 대법원 판례:
- 건축법 제54조에 따른 규정은 대지 안의 공지, 공개공지, 피난, 안전 등을 다루며, 이는 건축물의 구조나 용도와 관련된 사항보다는 안전성, 공공성 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 반면, 국토계획법 제84조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규정으로, 건축물의 크기, 형태 및 밀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대법원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간의 규정을 분명히 구분하여 해석합니다.
- 종합적인 해석:
- 건축법 제54조와 국토계획법 제84조는 서로 다른 법적 영역에서 규제를 다룹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구조와 안전성, 공공성을 중요시하며, 국토계획법은 건축물의 크기와 밀도에 관한 규제를 다룹니다. 따라서, 대지의 안전 및 공공성 관련 규정은 건축법을 적용하고, 건축물의 규모와 밀도 관련 규정은 국토계획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 해석이 적합합니다.
- 국토계획법 제84조는 여러 개의 구역이 있을 때, 각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평균으로 계산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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