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다가구차이점과 연립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정의
주택의 구분
1) 주택의 구분 방법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있어요.
혼동하기 쉬운 주택
1)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
층수 | 3개층 이하 | 3개층 이하 |
연면적 | 330m2 이하 | 660m2 이하 |
주거형태 | 비독립가구 | 독립가구 |
개별취사시설 | 불가 | 가능 |
다중주택은 공용취사 시설만 가능해요. 즉 개인적으로 취사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
층수 | 3개층 이하 | 4개층 이하 |
연면적 | 660m2 이하 | 660m2 이하 |
주거형태 | 단독 소유 | 구분 소유 |
개별취사시설 | 각 가구별 분양 불가 | 각 세대별 분양 가능 |
다세대는 다가구보다 1개층이 더 많아요.
3)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
아파트 | 오피스텔 | |
시설용도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소유권 | 구분 소유 | 구분 소유 |
난방시설 | 설치 | 전용 85m2 이상 불가 |
발코니 | 가능 | 허용불가 |
4)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차이점
연립주택 | 아파트 | |
층수 | 4개층 이하 | 5개층 이상 |
연면적 | 660m2 초과 | 660m2 초과 |
5)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점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
층수 | 4개층 이하 | 4개층 이상 |
연면적 | 660m2 이하 | 660m2 초과 |
용어에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라 함은 이상과 이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고, 초과와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복수용도란 무엇인가요?
하나의 공간(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사실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평일에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cafe로 사용하고 일요일에는 교회로 사용되는 복합용도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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