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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아파트 건축설계 공동주택 설계 지하주차장 & 주차장 계획 하는 방법 (건축법 및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정리)

by Clover Marketer 2023. 3. 28.

건축설계 공동주택 설계 주차장 계획 하는 방법

 

주차장 계획 (공동주택 설게를 중심으로 요약)

주차자 대수 산정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주차대수가 1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한다.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 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 (대/제곱미터)
가. 특별시 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라. 그 밖의 지역
85이하 1/75 1/85 1/95 1/110
85초과 1/65 1/70 1/75 1/85
  • 지자체의 조례를 필히 확인할 것.
  •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을 포함)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주차대수가 위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주차대수 비율

1. 확장형 주차 : 30퍼센트 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2. 장애인 주차 : 2~4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의 비율 이상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3. 경형 및 환경친화적 (전기차)

-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합한 구획 : 10퍼센트 이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획 : 5퍼센트 이상  (전기자동차 + 전기차 충전소)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4. 여성우선

- 10퍼센트 이상

-확장형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5.조업주차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화물조업주차구획 2대 이상

 

 

 

 

주차규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직각주차의 경우)

1. 일반형 : 2.5m X 5.0m

2. 확장형 : 2.6m X 5.2m

3. 장애인 : 3.3m X 5.0m

4. 경형 : 2.0m X 3.6M

5. 화물조업주차 : 2.6m X 5.5m (1.0톤 냉동탑차), 3.0m X 7.0m (2.5톤 냉동탑차)

 

경사로 너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 직선형 1차로 : 3.3m / 직선형 2차로 : 6.0m

2. 곡선형 1차로 : 3.6m / 곡선형 2차로 : 6.5m

 

경사로 내변반경

<주차장법 시행규칙 > 제6조

1. 6미터 이상 (내측차로 기준)

2. 5미터 이상 :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

3. 3미터 이상 : 이륜자동차 전용인 경우

 

경사로 기울기

<주차장법 시행규칙 > 제6조

1. 직선부분 17퍼센트 이하 (약1 / 6)

2. 곡선부분 14퍼센트 이하 (약 1 / 7.2)

 

 

 

 

경사로 완화구간 (아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완화구간이란 경사로 시,종점에는 종단경사도를 완화하여 설치하는 것.

- 직선부분 8.5퍼센트 이하 (약 1 / 12)

- 곡선부분 7.0 퍼센트 이하 (약 1 / 14.4)

 

1. 주차대수 49대 이하 

- 오르막 경사로의 종점이 도로 또는 보행자의 통행로에 접한 경우 길이 3.2미터 이상의 완화구간 설치

 

2. 주차대수 99대 이하

- 오르막 경사로의 종점이 도로 또는 보행자의 통행로에 접한 경우 길이 3.2미터 이상의 완화구간 설치.

- 블록형 경사 변화가 있는 경사로 시, 종점 구간에는 길이 1.7미터 이상의 완화구간 설치.

 

3. 주차대수 100대 이상

- 오르막 경사로의 종점이 도로 또는 보행자의 통행로에 접한 경우 길이 3.2미터 이상의 완화구간 설치

- 볼록형 경사 변화가 있는 경사로 시, 종점 구간에는 길이 1.7미터 이상의 완화구간 설치.

- 오목형 경사 변화가 있는 경사로 시, 종점 구간에는 길이 2.0미터 이상의 완화구간 설치.

 

주차장 높이

1. 주차구획  : 2.1미터 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2. 주차통로 : 2.3미터 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3. 주차통로 : 2.7미터 이상 - 2022년 12월 19일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2

- 주차장 차로 (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

 

 

 

 

지하층 필요실 계획 (아파트 공동주택 설계)

 

주차 관련 (대수, 비율, 규격 등은 주차장 계획 참조)

- 일반 주차

- 확장형 주차

- 경형 주차

- 친환경 주차 (전기차)

- 장애인 주차

- 조업용 주차

 

기계설비관련 (소방포함)

- 기계실 (장비반입로 확보, 급수, 급탕, 난방, 물탱크, 소화용 물탱크 등)

- 일반 휀룸 (일반 휀룸과 슬림팬방식 구분, 급기와 배기구분)

- 제연 휀룸 (AD방식과 승강로 가압방식 등)

- 밸브실 ( 설비계통 배관연결실 - 급수, 급탕, 난방등)

- 유수검지장치실 ( 지하 - 프리액션밸브실, 지상 -알람 밸브실)

- 우수저류조

- 중수처리시설

- 일반 집수정 (피트와 이중벽등에 모인 집수를 처리, 최하층이나 집수에 용이한 곳 위치)

- 영구 집수정 ( 최하층 배수관과 이중벽등에 모인 침투수와 집수를 처리)

- 조경용수 또는 수공간을 위한 펌프실 등

- PIT 피트

- 기타 (실별 출입문과 점검구 구분 필요)

 

전기통신설비관련

- 전기실 (장비반입로 확보 등)

- 단지외부에 설치된 변압, 분배기 PAD에서 전력선 인입통로 확보등

- 발전기실

- 구내통신실

- 기타

 

서비스 관련

- 용역원 대기실

- 청소 도구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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