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공동주택 설계 주차장 계획 하는 방법
주차장 계획 (공동주택 설게를 중심으로 요약)
주차자 대수 산정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주차대수가 1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한다.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 제곱미터) | 주차장설치기준 (대/제곱미터) | |||
가. 특별시 | 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 라. 그 밖의 지역 | |
85이하 | 1/75 | 1/85 | 1/95 | 1/110 |
85초과 | 1/65 | 1/70 | 1/75 | 1/85 |
- 지자체의 조례를 필히 확인할 것.
-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을 포함)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주차대수가 위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주차대수 비율
1. 확장형 주차 : 30퍼센트 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2. 장애인 주차 : 2~4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의 비율 이상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3. 경형 및 환경친화적 (전기차)
-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합한 구획 : 10퍼센트 이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획 : 5퍼센트 이상 (전기자동차 + 전기차 충전소)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4. 여성우선
- 10퍼센트 이상
-확장형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5.조업주차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화물조업주차구획 2대 이상
주차규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직각주차의 경우)
1. 일반형 : 2.5m X 5.0m
2. 확장형 : 2.6m X 5.2m
3. 장애인 : 3.3m X 5.0m
4. 경형 : 2.0m X 3.6M
5. 화물조업주차 : 2.6m X 5.5m (1.0톤 냉동탑차), 3.0m X 7.0m (2.5톤 냉동탑차)
경사로 너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 직선형 1차로 : 3.3m / 직선형 2차로 : 6.0m
2. 곡선형 1차로 : 3.6m / 곡선형 2차로 : 6.5m
경사로 내변반경
<주차장법 시행규칙 > 제6조
1. 6미터 이상 (내측차로 기준)
2. 5미터 이상 :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
3. 3미터 이상 : 이륜자동차 전용인 경우
경사로 기울기
<주차장법 시행규칙 > 제6조
1. 직선부분 17퍼센트 이하 (약1 / 6)
2. 곡선부분 14퍼센트 이하 (약 1 / 7.2)
경사로 완화구간 (아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완화구간이란 경사로 시,종점에는 종단경사도를 완화하여 설치하는 것.
- 직선부분 8.5퍼센트 이하 (약 1 / 12)
- 곡선부분 7.0 퍼센트 이하 (약 1 / 14.4)
1. 주차대수 49대 이하
- 오르막 경사로의 종점이 도로 또는 보행자의 통행로에 접한 경우 길이 3.2미터 이상의 완화구간 설치
2. 주차대수 99대 이하
- 오르막 경사로의 종점이 도로 또는 보행자의 통행로에 접한 경우 길이 3.2미터 이상의 완화구간 설치.
- 블록형 경사 변화가 있는 경사로 시, 종점 구간에는 길이 1.7미터 이상의 완화구간 설치.
3. 주차대수 100대 이상
- 오르막 경사로의 종점이 도로 또는 보행자의 통행로에 접한 경우 길이 3.2미터 이상의 완화구간 설치
- 볼록형 경사 변화가 있는 경사로 시, 종점 구간에는 길이 1.7미터 이상의 완화구간 설치.
- 오목형 경사 변화가 있는 경사로 시, 종점 구간에는 길이 2.0미터 이상의 완화구간 설치.
주차장 높이
1. 주차구획 : 2.1미터 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2. 주차통로 : 2.3미터 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3. 주차통로 : 2.7미터 이상 - 2022년 12월 19일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2
- 주차장 차로 (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
지하층 필요실 계획 (아파트 공동주택 설계)
주차 관련 (대수, 비율, 규격 등은 주차장 계획 참조)
- 일반 주차
- 확장형 주차
- 경형 주차
- 친환경 주차 (전기차)
- 장애인 주차
- 조업용 주차
기계설비관련 (소방포함)
- 기계실 (장비반입로 확보, 급수, 급탕, 난방, 물탱크, 소화용 물탱크 등)
- 일반 휀룸 (일반 휀룸과 슬림팬방식 구분, 급기와 배기구분)
- 제연 휀룸 (AD방식과 승강로 가압방식 등)
- 밸브실 ( 설비계통 배관연결실 - 급수, 급탕, 난방등)
- 유수검지장치실 ( 지하 - 프리액션밸브실, 지상 -알람 밸브실)
- 우수저류조
- 중수처리시설
- 일반 집수정 (피트와 이중벽등에 모인 집수를 처리, 최하층이나 집수에 용이한 곳 위치)
- 영구 집수정 ( 최하층 배수관과 이중벽등에 모인 침투수와 집수를 처리)
- 조경용수 또는 수공간을 위한 펌프실 등
- PIT 피트
- 기타 (실별 출입문과 점검구 구분 필요)
전기통신설비관련
- 전기실 (장비반입로 확보 등)
- 단지외부에 설치된 변압, 분배기 PAD에서 전력선 인입통로 확보등
- 발전기실
- 구내통신실
- 기타
서비스 관련
- 용역원 대기실
- 청소 도구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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