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면적 산정 관련 운영지침 안내
배경
아파트 대피공간의 대체시설 중 노대 등의 형식으로 설치 중인 시설물은 건축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건축법령과 상충되는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4호
- 21.12월에 제정 고시된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2.2 건축면적의 2.2.2 3) (2)에서 노대 등은 건축면적에 모두 산입한다로 규정
변경 내용
- (건축면적) 외벽에서 바닥형태로 돌출한 노대 등의 형식으로 설치되는 대체시설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
- (바닥면적) 노대 등의 형식으로 설치되는 대체시설은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 나목 적용
적용례 및 경과조치
- 국토부 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최초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시행
-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은 제외함
- 다만, 공문 발송일 전에 기존 해석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은 종전과 같이 운영
<노대 등의 형식으로 설치되는 아파트 대체시설 면적 산정 관련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적 산정기준 |
건축, 바닥면적 산입 제외 | 건축면적 : 산입 바닥면적 :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산입 |
적용례 | - | 국토부 공문 발송일 기준 - 발송일 이후, 건축허가(신청)분 *용도변경 제외 |
경과조치 | - | 공문 발송일 전에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은 종전과 같이 운영 |
석고 제품군 환경표지인증 반납 안내
KCC에서 최근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표지인증 기준 해석의 차이로 FGD(배열탈황석고)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군의 환경표지인증을 반납하였다고 합니다.
그 동안 석고보드의 원재료인 FGD(배연탈황석고)는 화력발전소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재로 인정받아 환경표지인증을 취득 / 유지 하였으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FGD(배연탈황석고)의 경우 폐재가 아닌 발전 부산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재판단함에 따라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어요.
석고 제품권의 환경표지인증 반납은 국내 석고보드 제조사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제품 제조 및 품질에는 어떤 변동 사항도 없다고 하니. 참고를 하면 될거 같습니다.
제품별 환경표지 인증 종료 시점 및 변경사항입니다.
인증 종료 제품
- 2022.07.15 : 유공흡음석고보드 (사운드윈)
- 2022.07.20 : 석고본드
인증 종료 예정 제품
- 2022.12.31 : 나머지 석고보르류 & 석고텍스 PLUS 잔여 유효기간 상관 없이 2022.12.31 일괄 종료 (예정)
변경사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 반납 요청공문 접수 시점에 맞춰 인증 홍보관련 자료 수정 및 제품 인증마크 미표기 입니다.
아울로 환경표지 인증 반납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취득 관련한 석고보드 사용 혜택 적용이 불가해짐을 유념하고, 첨부된 질의 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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