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사업 추진 지자체의 설치 관련 질문과 설치 방법
다함께돌봄센터는 최근에 공동주택 설계시에 어느정도 단지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꼭 설치를 해야하는 복리시설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방법과 종사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차제 설치 방법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
입지조건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수요를 구려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으나 지역 내 공적인 시설에서 공적 돌봄서비스 현황 및 각지원사업간 연계를 감안하여 다함께돌봄센터가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설치해야합니다.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설치 유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동주택 설계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확인을 하신 후 설치 유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의 일정이상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어떻게 될까?
설치 가능 건축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공간 구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까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다함께돌봄사업 안내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준용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존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건축물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57개소(32.9%)로 가장 많고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42개소 (24.3%), 노유자시설 37개소 (21.4%)순입니다. (19년 12월 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공간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
공간구성
다함께돌봄센터의 전용면적은 최소 66제곱미터 (아동 1인당 3.3미터 필요) 이상이어야 하며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적합한 놀이공간과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공간과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타 사회 복지시설 등에 병행 설치하는 경우 화장실과 사무실, 실외놀이터, 조리공간, 기타프로그램 공간 등은 공동사용 가능하지만 공동사용 면적은 센터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사업자료 內 다함께돌봄센터 공간가이드를 참고)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구성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는 센터장과 돌봄선생님으로 구성. 센터장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총괄지자체에 따라 종사지의 각 업무 역할은 센터 운영여건 및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채용 기준은 지자체 및 위탁운영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센터장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해요.
직위 | 자격기준 |
센터장 |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고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경력 -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경력 - 유치원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이동 대상 교육, 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경력 - 청소년지도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경력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경력 |
돌봄선생님 |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 유치원교사,.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 청소년지도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이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채용공고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등을 포함하는 공공 고용서비스 센터 및 사이트 등 2곳 이상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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