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시설 - BF인증 제도

by Clover Marketer 2022. 9. 2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구조

  •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닥

  •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손잡이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하여야 하며, 냉 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체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장소

  •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

  •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 x 0.9미터 또는 0.75미터x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바닥

  •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손잡이 

  • 샤워실에는 장애인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기타 설비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하여야 하며, 냉 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점자블록

규격 및 색상

  •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 x 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점자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 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 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숫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치방법

  • 점형블록은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728x90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