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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난간의 높이와 난간의 간살의 간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난간)

by Clover Marketer 2022. 8. 2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2013.12.5], 대통령령 제24910호, 2013.12.4. 일부개정]

제18조 난간

  •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난간)

  1.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트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하는)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나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습니다.
  2. 난간의 각 부위는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4.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 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옥상에 설치되는 난간 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근린생활 시설 등 모든 시설에 대해서 같은 간격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크게 알아보면 높이 1.2m 이상으로 마감면 위에 설치한다는 것과 난간의 간살 간격은 중심선으로부터 간격이 아니라 안목치수 즉 안쪽 부분이 10센치 이하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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