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침수방지 대책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차수판 등 차수설비는 지하로 연결(통로)등에 설치할 것.
- 차수설비는 자, 수동 조직방식 (준초고층의 경우에는 자동 또는 수동방식)이 가능한 방식으로 설치하고, 종합방재실에서 CCTV 등으로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주요 설비공간(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을 지하층에 설치할 경우 침수방지를 위해 건축물 최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상층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 주요 설비공간(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의 출입로 (문)는 해당 층 바닥보다 최소 0.5m 이상 높게 설치할 것.
- 제 17조의2(차수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및 자연 재해 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 출입구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 (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연결 램프에 차수벽(문) 설치(스윙타입)
지하연결 램프에 차수벽(문) 설치(전동식)
필로티 방화구조 강화
- 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외벽 마감재료는 1층과 2층 부분에는 준불연 재료 이상의 재질로 설치할 것.
-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하고, 건축물 출입구는 필로티 주차장 방향과 다른 위치에 설치하여 출입동선을 분리할 것.
-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는 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할 것.
지하층 거실용도 허용기준 강화
초고층재난관리법
- 거실은 지하2층 까지만 설치할 것.
- 지하3층에 거실 설치 시 선큰(sunken)을 다음과 같이 설계할 것.
- 지하3층 거실까지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선큰을 설치하고 공개공지 등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너비 1.8m 이상 직통계단을 설치 하거나, 너비 1.8m 이상 직통계단을 설치 하거나, 너비 1.25%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것.
- 선큰의 면적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또는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각 해당 면적의 7%이상, 그 밖의 용도는 해당 면적의 3% 이상으로 용도별로 산정한 면적 이상 설치할 것.
- 거실 바닥면적 100m2 마다 0.6m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m2 마다 0.3m 산정한 값 이상으로 설치 할 것.
- 빗물에 의한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판, 집수정, 역류방지기를 설치할 것
-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 피난 시 시야 확보를 위한 방화유리문 설치
- 피난통로 바닥 또는 걸레받이에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 설치
- 특수형감지기(아날로그감지기 등) 및 조기반응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피난약자시설 피난안전성 강화
건축법시행령 제46조
- 건축허가 동의 시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피난약자시설에 대피공간 등 맞춤형 피난시설 추진을 통한 피난대피 효율성 향상
- 내부 미끄럼틀 경사로 설치 : 추후 건축허가 협의 시 설치 권고 및 지도
- 내부 피난 미끄럼틀
- 피난경사로(병원 침대 외부 이동 통로 설치)
- 입원실 출입문 개선 : 현행 대부분 목문으로 개방 시 자동 폐쇄가 되지 않는 구조로 내부 급격한 화재 및 연기 확산 우려
- 입원실 출입문은 자동폐쇄식 방화문 등 설치로 방화구획 강화
- 층별 수평 방화(방연)구획 : 층별 입원실을 수평 방화(방연)구획으로 비화재 구역은 피난안전구역 역할을 하여 비상탈출로 기능을 (NAPA 101 : 의료시설 인명안전 코드핸드북 참조)
- 층별 수평 방화(방연) 구획으로 비상탈출로 (비상구) 확보 및 연기확산 차단
- 층별 방화(방연)구혹 예시
-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현행 요양병원은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
- 옥상 출입문 비상자동개폐장치 설치로 피난안전성 확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 (출입문) : 주택단지안의 각 둥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예방대책 강화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충전장소)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할 경우 피난층 인근에 설치하고 다음 시설물을 갖출 것.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충전장소)은 일정 단위별 격리 방화벽으로 구획
- CCTV 설치로 24시간 감시하고, 방출량이 큰 헤드(k factor 115이상) 또는 살수 밀도를 높여 계획할 것. [방출량 증가 - 수원량 추가 확보 (수리 계산 등)]
- 주차구역 인근에 질식소화포(차량용) 비치 권고 - 관계인 초기대응 역할
- 식별이 용이한 곳에 비치, 보관함 별도 설치, 사용설명서 및 표지판 부착
- 전기차 주차주역 단위별 격리벽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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