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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물방화구조규칙 화재, 피난안정성 및 소방 피난

by Clover Marketer 2022. 8. 21.

배관 관통부 등 방화구획 적용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

수직, 수평 방화구획 내화충진재 등 적용 할 것.

  • 배관 및 공조덕트 방화구획 관통부에 내화충진재 및 방화댐퍼 설치
  • 제연휀룸실, 소방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공조실, 기계실 등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 방화구획 배관 관통부의 틈을 밀패시켜 연기나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재료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방화구획 관통부 부실 현장

 

 

  • 공동주택의 최상층은 결로현상으로 인해 인화성이 뛰어난 압축스티로폼을 덧대었고 배선박스 주변도 우레탄폼으로 마감 처리 특히 천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목재부분으로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 전기 배선이 각층의 피트를 통해 연결되는데 벽체 관통부에 대한 마감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피트를 통한 전 층 연소 확대 개연성이 있다.

방화구획 관통부 방화댐퍼 및 내화충진재 시공 상세도 

막다른 복도 거리 기준 권장

NFPA 101

  • 일반적으로 피난의 개념은 양방향 피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막다른 복도에 대한 다양한 거리 제한을 두고 있으나 국내법규에는 규정이 없으나 국제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막다른 복도길이를 15M 이내로 할 것
  • 건축물에 대한 막다른 복도 거리 제한을 15m로 권장
  • 피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NFPA 인명안전코드를 준용하되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피난에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제외

 

 

막다른 복도 정의 및 기준

  • Dead End (막다른 복도) : 점유 공간으로부터 보행로가 없거나 또는 점유자가 복도의 끝에 비상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복도에 들어가서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 나와서 비상구를 선택하는 경우
  • Common Path (공용 이동통로) : 공간 내의 점유자가 모든 피난통로까지 또는 서로 멀리 떨어진 피난 통로로 갈라지는 2개의 보행로의 분기점까지 한 방향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공간
  • [NFPA 보행거리, 막다른 복도, common path 기준]

건축물의 마감재료 불연화

건축방화구조규칙 제24조

  • 외벽에 준불연 이상의 마감재(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 사용할 것.
  • 도면 제출 시 건축물의 내, 외부 마감재료 상세표 제출 할 것.

 

 

자동방화셔터 설치 적용기준 개선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신속한 피난로 확보를 위해 피난통로에는 방화셔터 설치 지양
  • 승용승강기 출입문은 방화성능 인정받은 제품 사용
  • 지하주차장은 차량화재로 인한 농연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구획 적용 철저(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지양)
  • 3M 이내에 방화문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램프구간 경사 등 구조상 방화문 설치가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감안 적이 조치

옥상 인명대피공간 설치 강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 건축물에 옥상광장 또는 헬리포트(인명구조공간)설치 강화
  •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있는 조경시설 설치 금지
  •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사지붕 아래에 대피공간을 설치할 것.
  • -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1 이상, 특별피난계단(피난계단)과 연결 등
  • 옥상 출입문(방범 목적으로 폐쇄 관리)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를 받은) 적용 및 모니터링(CCTV)

 

 

양방향 피난 안전성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건축물의 용도마다 효율적인 양방향 피난시설(설비) 적용할 것.
  • 공동주택(아파트) 및 그 사용 형태가 유사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하향식 피난구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피난시설을 적용할 것.
  • [다만, 원룸형 구조의 주거용 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하향식피난구 등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용 복도에 1개소 이상 설치 권고]
  • -세대내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할 경우 완강기 설치 면제
  • 공동주택(아파트) 피난시설(하향식피난구 등) 설치장소는 주방 또는 주출입문 인근을 제외하고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피난시설(설비) 설치장소에는 피난 상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하지 말 것.
  • -공동주택 하향식피난구 설치 장소 출입문으로 인해 사용 상 장애 발생치 않도록 하고, 실외기실(불연재료로 별도구획 시 예외) 및 빨래건조대 등 장애물 설치하지 말 것.
  • 발코니 세대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할 경우에는 가재도구 적치나 창고설치를 금지하고 유사시 긴급히 피난하는 피난시설임을 알리는 피난표지를 부착하고 경계벽에 피난구 및 경량구조를 건축도면에 표기할 것.

장애물 적치금지 표지판

  • 가로 15cm x 세로 17cm로 제작하여 붙일 것.
  • 제질 : 아크릴 등 유사한 재질로서 쉽게 탈착되지 않도록 조치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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