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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 안전관리 분야 건축물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by Clover Marketer 2022. 8. 24.

건축물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건설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용잡작업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기대응이 곤란하여 피해가 커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소방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함

  •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피난유도선

구분 주요 기능과 설치기준
소화기 정의 화재현장 주변에 비치하여 작업자가 수동조작하여 소화활동에 활용
성능 및 기준 각층마다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 인화성물품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소형소화기
2개 이상,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
간이소화장치 정의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
성능 및 기준 20분 이상의 수원과 방수압력은 최소 0.1MPa 이상, 방수량은 65L/min 이상
화재작업장으로부터 25m 이내 설치 또는 배치, 간이소화장치 식별표시
대체시설 옥내소화전, 대형소화기 6개 이상
비상경보장치 정의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
성능 및 기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
대체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피난
유도선
정의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
성능 및 기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
대체시설 피난유도선,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 공사현장 층별 안내도 및 임시소방시설 배치도 설치할 것.
  •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배관 이음 등 작업 시 무용접공법 등 적용 권장

 

 

공사장 화재감시자 배치 및 자위소방대 조직 운영 권고

  •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자 배치
  • 연면적 15,000M2 이상 공사현장에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 연면적 15,000m2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화재감시자 배치 권고
  • 공사 관계자 위주의 자위소방대 조직, 운영 권고
  • 자위소방대의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화재대처능력 배양.
  • 소방기본법 시행령 [발표1]의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용접 작업 시 화재감시자의 입회하에 용접 작업자로부터 반경 5M이내에 소화기 근접 비치하고, 용접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 가연물을 쌓아 두거나 놓아주지 말 것 (석면포 활용 사전 연소방지 조치 병쟁).
  • 건축자재 보관 시 작업자의 피난 및 소방차량 부서를 고려하여 적재.

 

 

전기화재 예방대책

한국전기설비규정(산지부 공고 제2021-36호)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 아크차단기 설치 권고
  • 누전차단기와 배선용 차단기는 전기스파크를 감지하는 기능이 없어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스파크사고를 감지하고 전원을 차단하는 아크차단기 권장
  • 물류창고 20A 이하의 분기회로에 전기차단기 설치 권고

배전반, 분전반 소공간용소화용구 설치

물류창고 등 취약시설에는 화재안전콘센트 사용 권고

  • 먼지와 습기에 의해 아크, 과부화, 트래킹등의 원인으로 인한 화재발생 시 열 및 불꽃을 감지하고 자동적으로 소화를 진행하는 화재안전콘센트 사용 권장
  • 소화약제 도포 ( 화재안전콘센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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