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건설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용잡작업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기대응이 곤란하여 피해가 커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소방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함
-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피난유도선
구분 | 주요 기능과 설치기준 | |
소화기 | 정의 | 화재현장 주변에 비치하여 작업자가 수동조작하여 소화활동에 활용 |
성능 및 기준 | 각층마다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 인화성물품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소형소화기 2개 이상,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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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소화장치 | 정의 |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 |
성능 및 기준 | 20분 이상의 수원과 방수압력은 최소 0.1MPa 이상, 방수량은 65L/min 이상 화재작업장으로부터 25m 이내 설치 또는 배치, 간이소화장치 식별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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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시설 | 옥내소화전, 대형소화기 6개 이상 | |
비상경보장치 | 정의 |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 |
성능 및 기준 |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 | |
대체시설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
간이피난 유도선 |
정의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 |
성능 및 기준 |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 | |
대체시설 | 피난유도선,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
- 공사현장 층별 안내도 및 임시소방시설 배치도 설치할 것.
-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배관 이음 등 작업 시 무용접공법 등 적용 권장
공사장 화재감시자 배치 및 자위소방대 조직 운영 권고
-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자 배치
- 연면적 15,000M2 이상 공사현장에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 연면적 15,000m2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화재감시자 배치 권고
- 공사 관계자 위주의 자위소방대 조직, 운영 권고
- 자위소방대의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화재대처능력 배양.
- 소방기본법 시행령 [발표1]의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용접 작업 시 화재감시자의 입회하에 용접 작업자로부터 반경 5M이내에 소화기 근접 비치하고, 용접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 가연물을 쌓아 두거나 놓아주지 말 것 (석면포 활용 사전 연소방지 조치 병쟁).
- 건축자재 보관 시 작업자의 피난 및 소방차량 부서를 고려하여 적재.
전기화재 예방대책
한국전기설비규정(산지부 공고 제2021-36호)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 아크차단기 설치 권고
- 누전차단기와 배선용 차단기는 전기스파크를 감지하는 기능이 없어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스파크사고를 감지하고 전원을 차단하는 아크차단기 권장
- 물류창고 20A 이하의 분기회로에 전기차단기 설치 권고
배전반, 분전반 소공간용소화용구 설치
물류창고 등 취약시설에는 화재안전콘센트 사용 권고
- 먼지와 습기에 의해 아크, 과부화, 트래킹등의 원인으로 인한 화재발생 시 열 및 불꽃을 감지하고 자동적으로 소화를 진행하는 화재안전콘센트 사용 권장
- 소화약제 도포 ( 화재안전콘센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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