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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소방 건축법 건축물방화구조규칙 (화재,피난안전성 향상 및 소방 피난 방화시설 강화 적용)

by Clover Marketer 2022. 8. 14.

소방관진입창 설치

건축법 제49조제3항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소방관진입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되, 시 도별 보유한 특수소방 자동차의 제원 (52m, 70m)에 따라 12층 이상의 층에도 설치할 것. [다만,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와 하나의 층에 공동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가 함께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형태가 주거용도임을 고려하여 소방관진입창 표시 제외]

 

  • 소방관진입창은 배연창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최소 1~2m 이격하여 설치할 것.
  • 구조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배연창은 상단에 설치하고 소방관진입창을 하단에 설치할 것.
  • 소방관진입창은 가급적 건축물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 권고
  • 건축물 발코니로 진입하는 소방관진입창의 경우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발코니 인근에 소방관진입창 안내 표시를 할 것.

종합방재실(감시제어반실) 설치기준 강화

화재안전기준 감시제어반 설치기준

 

  • 종합방재센터는 CCTV를 통해 화재발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고, 보완요원 등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
  • 소방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피난층 또는 지상1층에 설치할 것
  • 종합방재실(감시제어반실)의 위치는 지상 1층 또는 피난층 설치 원칙
  • [다만, 종합방재실(감시제어반)로 통하는 전용출입구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지하1층 또는 지상2층에 설치할 수 있음]
  • 소방자동차 진입로 동선과 일치하도록 하고, 종합방재실(감시제어반실)출입문은 양방향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최소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근무자가 없는 경우 경비실 등에 부수신기를 설치하여 수신기와 연동하도록 할 것.
  • 종합방재실(감시제어반실)에 물부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 재난 정보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와 면적확보
  • 소방대원 휴게 및 장비 배치 공간이 확보된 상세도 제출할 것

미국의 방재센터(Fire command center) 기준

미국의 방재센터(Fire command center)기준 (IBC Section 911)

  • 방재센터는 화재 시 소방대의 소방대의 소화활동을 위하여 설치한다. 방재센터의 위치 및 접근로 등은 소방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방재센터는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부재(벽 및 바닥)로 건축물 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야 하고, 실의 크기는 최소 19m2(1변 길이 최소 3.0m)이상 이어야 한다.
  • 방재센터의 배치 및 센터의 모든 기능의 형태는 설치 전에 소방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화재안전기준(소방시설) 강화 적용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적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2

 

  •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에 내진설계 반영할 것
  • 소방수평배관 지지대(버팀대)는 다른 설비 배관과 겸용하지 않고 소방배관 전용으로 설치할 것
  • 자립형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비상용방송설비 앰프, 가스소화설비 저장용기 지지대 또는 가스소화설비 모듈러는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초고층건축물에서 발행하는 칼럼쇼트닝으로 인한 소화설비 입상관 계통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제시 할 것

Shortening 현상 배관 파손 방지 대책

화재,피난안전성 향상 및 소방 피난 방화시설 강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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