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에 대한 총직으로 주택의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목적으로는 기준을 두어 공동주택의 자재 및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위세대 설계도서 용어의 정의
- 모듈이라 함은 모듈정합을 위한 치수의 단위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모듈로 구분됩니다.
- 기본모듈은 모듈정합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로 1M으로 표시하고 치수는 100밀리미터로 합니다.
- 증대모듈은 기본모듈의 정수배가 되는 모듈로 3M, 6M, 9M, 12M, 15M, 30M, 60M을 말합니다.
- 보조모듈증분치는 기본모듈을 정수로 나눈 모듈로서 기본모듈보다 작은 증분치수를 필요로 할때 사용하고 M/2, M/4및 M/5을 말합니다.
- 우선치수는 모듈정합을 목적으로 증대모듈 중에서 우선적으로 채택한 건축 구성재의 치수를 말합니다.
- 계획모듈은 건축계획시 기준이 되는 모듈로서 기본모듈의 증분치로 구성되는 모듈을 말하며, 구조 계획모듈, 수평계획모듈과 수직계획모듈로 구분합니다.
- 모듈격자는 모듈간격으로 설정된 격자를 말합니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4조(설계방법)
- 벽식의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발코니, 복도, 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의 격자체계는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안목치수 설계시 설계도면의 도면표기는 별표4에서 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호는 중심선 치수 설꼐시에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어요.
-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표기방법의 세부작성은 별표5의 예시와 같아요.
제15조 (수평계획모듈)
- 공동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층 높이는 구성자재의 규격화와 주택건설의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6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 아래층 온돌층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4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거실및 침실의 반자높이는 2.2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건축물의구조내력에관한기준에서 규정하는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0조(구조계획묘듈 및 수평계획모듈)
- 구조계획모듈 및 수평계획모듈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 기둥 중심간의 치수는 6M의 증분치로 하며, 보조적으로 3M의 증분치도 사용할 수 있다.
- 구성실 각변의 수평계획모듈격자간 치수는 M/2 증분치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스팬치수의 설정방법은 별표 6의 예시와 같아요.
제 21조 (수직계획묘듈)
- 수직계획모듈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층높이는 아래층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바닥마감 상부기준면까지를 2.7미터 이상으로 하여 이상으로 하고 M/2의 증분치를 적용
- 천장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천장의 하부기준면까지를 2.2미터 이상으로 하고 M/2의 증분치를 적용
- 보밑 기준면의 최저기준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으로부터 개구부의 하부기준면까지로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잡기 및 기준면설정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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