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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동주택 비상차량 동선 소방차 주차구획 설치기준

by Clover Marketer 2022. 8. 13.

소방자동차 진입(통로)동선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6조

  • 건축물 부지 내의 도로는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회전반경 10m 이상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 [다만, 대지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최소 4~6m 이상으로 하고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꺾이는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

 

 

국내 소방차의 제원과 회전반경

차종 구분 전장(길이) 전폭(폭) 전고(높이) 축간거리 회전반경 용량(L)
화학차 고성능 12,000 2,500 3,800 4,925 11,158 11,000
대형 9,000 2,500 3,400 4,925 10,718 4,000
펌프차 대형 8,500 2,500 3,400 4,925 10,718 4,700
중형 8,000 2,500 3,200 4,260 7,300 3,000
물탱크차 대형 10,000 2,500 3,700 4,925 11,158 12,000
중형 8,500 2,500 3,400 4,260 10,718 6,000
사다리차 33m 이상 12,500 2,500 3,900 4,295 11,889 -
33m 미만 10,000 2,500 3,800 4,925 11,340  
원활한 피난 및 소화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 단지내 진입로의 경우 회전반경 이상으로 설계반영 필요함 (권장)

도로 폭과 모퉁이 절취 폭 산정 방법

<모퉁이 절취 폭>

소방자동차 소방활동 전용 구역 확보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 통법 시행령 제7조의 12

 

 

특수소방자동차의 대응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의 각 동에는 외벽으로부터 차량턴테이블 중심까지 6m에서 15m 이내 (특수소방차 working diagram 참고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범위 조정 가능) 구간에 시 도별 보유한 특수소방자동차 제원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할 것

  • 특수 소방자동차 대응활동 공간 주위에는 수고가 낮은 관목 조경수 권장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는 노면표지의 외곽선은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cm하여 50cm 간격으로 표시하고 노면표지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경사도는 특수소방차량 아우트리거 조정 각도를 고려하여 최대 5도 이하로 조성
  •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활동공간)의 바닥은 시 도별 보유한 특수 소방자동차의 증량을 고려하여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도로의 경사면의 경우 그 시작은 완만한 경사면에 시작 각도는 3도 이하, 그 경사구간의 최대각도는 10도 이하로 권장

도로 폭 B
5m 5m 6m
A 4m a-b
10m x 10m
a-b
10m x 4.6m
a-b
10m x 3.2m
5m a-b
4.6m x 10m
a-b
4.6m x 4.6m
a-b
4.6m x 2.2m
6m a-b
3.2m x 10m
a-b
2.2m x 4.6m
a-b
1.2m x 1.2m

<도로폭에 따른 모퉁이 절취 폭>

소방차량 제원(70m 굴절차)

범 례
a 이웃리거 전개 2.7m
b 소방차 폭 2.5m
c 건물과 이격거리 6~15m
소방차 높이 4.0m
e 사다리각도 0~80도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 이동공간 확보기준

소방차 진압활동공간 확보기준

도로폭 도로경사도
(종, 횡방향)
통행로 충고 도로의 강도 대형차(고가)
조작공간
4m 이상 5도 이하 4.5m 이상 15~20t 폭 6m이상,
길이 1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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