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 기준 제정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1. 제정이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어려운 건축 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 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에요.
-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 (안 제2장)
-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기준 (안 제3장)
- 재검토 기한 - 동 규정의 재검토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를 진행합니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
- 대지 면적
-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합니다.
-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을 의미합니다.
-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의 경우 대지면적 산정 예시는 아래 이미지에 뜻합니다.
-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예시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 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너비8미터 미만인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ㅏ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하고,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 지정 기준>
도로의 교차각 | 해당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6m 이상 8m 미만 | 4m 이상 6m 미만 | ||
90도 미만 | 4m | 3m | 6m이상 8m 미만 |
3m | 2m | 4m이상 6m 미만 | |
90도 이상 120도 미만 | 3m | 2m | 6m 이상 8m 미만 |
2m | 2m | 4m 이상 6m 미만 | |
120도 이상 | 적용하지 않음 |
대지에 도서 군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 그 도시 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 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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