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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by Clover Marketer 2022. 7. 17.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 기준 제정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1. 제정이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어려운 건축 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 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에요.

  •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 (안 제2장)
  •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기준 (안 제3장)
  • 재검토 기한 - 동 규정의 재검토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를 진행합니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

  • 대지 면적
  •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합니다.

  •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을 의미합니다.

  •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의 경우 대지면적 산정 예시는 아래 이미지에 뜻합니다.
  •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예시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 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너비8미터 미만인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ㅏ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하고,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 지정 기준>

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m 이상 8m 미만 4m 이상 6m 미만
90도 미만 4m 3m 6m이상 8m 미만
3m 2m 4m이상 6m 미만
90도 이상 120도 미만 3m 2m 6m 이상 8m 미만
2m 2m 4m 이상 6m 미만
120도 이상  적용하지 않음

대지에 도서 군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 그 도시 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 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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