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ZEB) 정의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 패시브(Passive) - 냉, 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단열, 기밀성능 강화 등)
- 액티브(Active) - 고효율기기 적용 및 신, 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지열 등)
- 제로에너지 건축 (Zero Energy Building)
- 에너지부하(에너지요구량) - 특정조건(내,외부온도, 재실자, 조명기구 등)하에서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물이 요구하는 에너지
-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 요구량에 설비의 손실량을 모두 더한 값
- 패시브 - 전기, 열 등 별도의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는 요소 설계로 건물방위, 형태, 단열성능, 기밀성능 등 건축적 설계요소
- 액티브 - 별도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요소 설계로 보일러, 냉동기 등 설비적 설계요소
(1) 탄소중립을 고려한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
- 합리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해서는 에너지자립률 뿐만 아니라 건물의 에너지요구량 최소화에 대한 중요성 인지가 필요함
- 에너지자립률 : 건물에서 사용하는 총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되는 에너지의 비율
- 에너지 자립률 = 1차 에너지생산량(kwh/m2*년) / 1차 에너지소비량(kwh/m2*년) x 100
(2)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요량 및 신 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 용도별 에너지소요량 x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 (ECO2)평가
- 주거용:90kWh/m*2년 미만
- 비주거용:140kWh/m*2년 미만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비량 및 신 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 에너지자립률(%) = (1차에너지생산량 (kWh/m2*년) / (1차에너지소비량 (kWh/m2* 년) x 100
-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평가
- 건물에서 사용하는 총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BEMS or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 ( BEMS) 데이터 수집 및 표시 (원별, 용도별), 주요 설비 효율분석, 제어시스템 연동 등 9개 항목 평가
-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데이터 수집 및 표시 (원별, 용도별), 주요 설비 효율분석, 계측기 관리 등 6개 항목 평가
-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여부 판단
- 에너지 사용량을 계측, 실시간으로 관리 하는 시스템
ZEB 등급 (에너지자립률)
- 1등급 - 100% 이상
- 2등급 - 80% 이상 ~ 100% 미만
- 3등급 - 60% 이상 80% 미만
- 4등급 - 40% 이상 60% 미만
- 5등급 - 20% 이상 ~ 40% 미만
(3)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센티브
1) 건축기준 완화 - 법 및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 완화
인증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완화비율 | 15% | 14% | 13% | 12% | 11% |
2) 세제혜택 - 취득세 인증 등급에 따라 인증 수수료 최대 2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
인증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감면비율 | 20% | 18% | 15% |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인증 등급에 따라 인증 수수료 감면
인증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감면비율 | 100% | 50% | 30% |
4)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수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에 대해 최대 15% 경감률 적용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2-2)
5)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분양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대상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 (2022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국토교통부)
6) 신 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 태양광, 지열 등 신 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신청 시 가점 부여
- 산업통상자원부 신 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년도에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 설치 확인 시 지원
7)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 지원
- 절약시설 설치사업 신청 시 투자비를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단, 공동주택 제외)
- 2021년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지침(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당해 년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50억원 이내)까지 신청가능(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변동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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