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 단열관련 용어 정의 - 벽체에서의 열 이동
실외 표면 열저항 + 2~5 구성 재료별 열저항 + 6 실내 표면 열저항
건축물 단열관련 용어 정의 - 열저항, 부위별 열관류율 계산
열(관류)저항 (m2`K/W)
- 열관류율의 역수
- 열(관류)저항 = 재료의 두께(m) / 재료의 열전도율(W/mK)
부위별 열관류율 계산 방법
- 각 구성 재료의 열저항 값 계산
- 구성 재료의 열저항 값을 모두 합산
- 열저항 값 합의 역수가 해당 부위 열관류율
건축물 단열관련 용어 정의 - 단열재
주요 단열재 열전도율 (W/m`K)
단열재의 등급분류
형별성능관계내역 생성 예시
압출법보온판 특호(열전도율 0.027 W/m`k, 두께 125mm)
- 열저항 = 두께(m) / 열전도율(W/m`k) = 0.125/0.027 = 4.6296 -> 4,630 m2`K/W
- 열관류율 = 1 / (0.043+4.846+0+0.11) = 1 / 4.999 = 0.20004 -> 0.200 W/m2`K
성능지표 : 건축부문
-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와 비주거로만 구분
- 주택1 : 난방적용 공동주택 (선택)
- 주택2 : 주택1 + 중앙집중식 냉방적용
- 주거에만 적용하거나, 주거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항목도 존재
- 기본배점 *배점 = 항목별 평점
- 부문별 평점 총합이 민간 65점 / 공공 74점 이상이 되어야 인허가 조건만족
- 에너지 부하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패시브적인 기법들로 항목 구성
-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W/m2`k) (창 및 문을 포함)
- 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W/m2`k)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 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W/m2`k)
- 제5조제9호차목에 따른 외단열 공법의 채택 (외단열 시공 비율, 창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함)
- 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m2/hm2))
- 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의 설치(기타 건축물)
- 유리창에 제5조 제9호타목에 따른 야간 단열장치를 설치
- 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9호거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
- 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에 방풍실 또는 회전문을 설치함
-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실 설치
- 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
-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300m2이내 마다 2m2 이상의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며 (지하2층 이하 제외), 조명설비는 주위 밝기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 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5번 및 건축부문 12번에 대한 보상점수
1. 단열조치사항 검토
- 냉난방공간이 모두 단열 조치 되었는지 검토
- 단열재를 따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외피전개도 작성
2. 형별성능관계내역 작성 : 벽체
- 벽체의 구성을 파악하여 각 형별의 열관류율값 산출
- 해당 지역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참고하여 각 부위의 열 성능 적합여부 판별
3. 형별성능관계내역 작성 : 창호
- 시험성적서 상의 열관류율 및 기밀성능을 적용한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를 첨부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4] 값을 적용한 경우 해당 창호의 성능사항을 표기
4. 외피전개도 작성
- 외기직접 / 외기간접 판별
- 벽체 및 창호의 형벌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
- 범례를 작성하여 해당 형별의 해치 표기
- 면적박스를 이용하여 해당 형별과 면적 표기
기밀성 등급(EPI 5번 항목) 배점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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