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부시설
내부시설의 의미 및 평가 대상
- 모든 출입구를 통해 건물내부로 들어온 후에 설치되는 내부공간에서 수평 및 수직이동을 통해 연계되는 홀 및 복도, 각실 등의 모든 내부공간을 내부시설이라고 함.
- 2층 이상에서 설치되는 외부 발코니는 복도 공간으로 평가함
내부시설의 평가항목
- 2.1 일반출입문
- 2.2 복도
- 2.3 계단
- 2.4 경사로
- 2.5 승강기
2.1 일반출입문
- 2.1.1 단차
- 문은 단차 없이 설치하되 최대 2센티미터 단차까지 허용
- 방화문이나 방음문, 단열문 등의 단차는 Sill이 1센티미터 이하로 돌출되도록 설치 필요
- 2.1.2 유효폭
- 문을 연 상태에서 유효폭이 90센티미터 이상
- 2.1.3 전후면 유효거리
- 내부 모든 실의 문 전후면에는 1.2미터의 활동곤간을 확보
- 2.1.4 손잡이 및 점차표지판
- 문은 손잡이 바닥 면으로부터 80~90센티미터 위치에 레버형이나 막대형으로 설치
- 각실 출입문 옆 벽면에 바닥으로부터 1.5미터 높이에 점자표지판 설치
- 각실 출입문 옆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문을 잡을 수 있도록 활동공간을 60센티미터 확보
2.2 복도
- 2.2.1 유효폭
- 모든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설치
- 2.2.2 단차
- 단차 없는 복도 설치
- 동일 층의 복도에 2센티미터 이상의 단차가 발생될 경우에는 1/12이하의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승강설비 등을 설치하여 단차 제거
- 2.2.3 바닥마감
- 미끄럽지 않으면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는 바닥재질로 설치
- 특히 석재로 마감할 경우에는 물갈기 등으로 마감되지 않도록 미끄럼방지 수준을 준수
- 2.2.4 보행장애물
- 복도 벽면의 돌출폭은 10센티미터 이하로 설치 (소화전이나 소화기 등은 매입설치하고 독립기둥 주변은 이색이질 처리)
- 돌출표지판 등의 보행장애물은 2.1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
- 2.2.5 복도연속손잡이
-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의 복도에는 연속손잡이를 의무적으로 설치
2.3 계단

- 2.3.4 손잡이
- 계단에는 연속손잡이를 설치
- 손잡이는 벽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격하여 설치하고 굵기는 3.2~3.8센티미터로 설치, 높이는 80~90센티미터로 설치
- 층별 입구 참 부분의 손잡이에는 점자표지판으로 부착
- 2.3.5 점형블록
-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이 시작되고 끝나는 부분에는 계단폭 만큼 점형블록을 설치
- 점형블록은 표준형으로 매립설치
2.4 경사로
- 2.4.1 유효폭
-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설치
- 2.4.2 기울기
- 1/12 이하의 기울기로 설치하되 가능한 완만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고려 필요
- 2.4.3 바닥마감
-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 충격이 흡수될 수 있는 바닥재로 마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 2.4.4 활동공간 및 휴식참
- 경사로 높이 75센티미터 마다 1.5미터의 수평참 설치(진행방향으로 1.5미터 확보하되 중간 회전참부분은 휠체어사용자 등의 교행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평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 경사로 양측에는 휠체어 바퀴 빠짐 등을 고려하여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
- 2.4.5 손잡이
- 연속손잡이를 양측 면에 설치
- 손잡이는 벽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격하여 설치하고 굵기는 3.2~3.8센티미터로 설치, 높이는 80~90센티미터로 설치
2.5 승강기
- 2.5.1 전면활동공간
- 승강기 전면에 1.4x1.4미터의 활동공간을 확보
- 2.5.2 통과 유효폭
- 80센티미터 이상의 통과 유효폭을 확보하되 가능한 9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 2.5.3 유효바닥면적
- 폭 1.6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설치
- 2.5.4 이용자조작설비
- 외부 조작설비는 0.8~1.2미터 높이에 설치하고 점자표지판 부착, 조작설비 전면 30센티미터에 표준형 점형블록을 매립으로 설치
- 내부 가로 조작설비는 코러로부터 4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85센티미터 높이로 설치(조작반의 중간 부분 치수기준)하며 버튼의 크기는 2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 내부 세로 조작설비는 버튼의 크기는 2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점자표지판을 부착
- 2.5.5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 승강장에 도착여부를 알 수 있는 점멸등과 음향으로 안내하고 승강기 내부에는 운행상황과 도착 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안내
- 2.5.6 수평손잡이
- 굵기 3.2~3.8센티미터의 수평손잡이를 85센티미터 내외에 설치
- 2.5.7 점자블록
- 상강기 조작설비 전면 30센티미터에 표준형 점형블록을 매립으로 설치
3. 위생시설
- 위생시설의 의미 및 평가대상
- 화장실 등과 같은 위생공간을 위생시설이라 함
-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로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수준을 평가하며 일반화장실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이용편의를 평가함
위생시설의 평가항목
- 3.1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 3.2 화장실 접근
- 3.3 대변기
- 3.4 소변기
- 3.5 욕실
- 3.6 샤워실 및 탈의실
3.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반드시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
- 1층뿐만 아니라 가능한 전 층에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칙함
- 3.1.2 안내표지판
- 일반화장실 출입구에 남자 및 여자화장실이라는 것을 점자로 표기하고 표준형 점형블록을 매립으로 설치
- 화장실내부구조가 복잡할 경우에는 촉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3.2 화장실 접근
- 3.2.1 유효폭 및 단차
- 화장실 입구의 유효폭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9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 휠체어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일반화장실 내부로 설치할 경우에는 통로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 확보하는 것 외에도 휠체어사용자 회전공간이 필요한 곳마다 설치되어야 함
- 단차는 전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단차가 발생될 경우에는 1/12이하의 기울기로 단차를 제거
- 3.2.2 바닥마감
- 물을 사용하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반드시 논슬립타일 등으로 미끄럽지 않게 마감
- 줄눈간격은 0.5센티미터 이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3.2.3 출입구문
- 일반화장실에 출입구 문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치할 경우에는 문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 일반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세면대를 휠체어사용자도 이용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출입문 옆의 휠체어 사용자 활동공간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3.3 대변기
- 3.3.1 칸막이 출입문
- 출입문의 유효폭은 8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잠금장치나 문손잡이를 휠체어사용자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휠체어사용자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용이하도록 미닫이문으로 설치
-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3.3.2 활동공간
- 칸만이 내부 유효폭은 최소 폭 1.6미터 이상 깊이 2미터 이상으로 설치
- 폭을 2.0미터 이상 깊이를 2.1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전동휠체어사용자가 이용가능하므로 최소 남녀 각각 한 곳은 이와 같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은 1.4x1.4미터 확보하고 측면 활동공간은 75센티미터 이상 확보
- 휄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일반화장실 내부로 설치할 경우에는 통로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 확보하는 것 외에도 휠체어사용자 회전공간이 필요한 곳마다 설치되어야 함
- 3.3.3 형태
-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 높이는 40~45센티미터로 설치
- 3.3.4 손잡이
- 대변기 양측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하고 양측 수평손잡이 간격은 70센티미터를 준수하여야 하며 휠체어접근측에 설치되는 수평손잡이는 반드시 회전형으로 설치
- 대변기 한쪽에 수직손잡이를 수평손잡이와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길이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 이때 손잡이 두께는 3.2~3.8센티미터로 설치
- 차갑지 않은 손잡이 재질 사용시 높은 평가를 받음
- 3.3.5 기타설비
- 세정장치는 바닥누름과 벽면누름이 동시에 설치되거나 광감지식과 누름버튼식 동시에 설치
- 비상호출벨과 등받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3.4 소변기
-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 좌우 손잡이 간격은 60센티미터 내외로 설치
- 수직손잡이 설치높이는 1.1~1.2미터,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25센티미터 내외로 설치
3.5 세면대
- 3.5.1 형태
- 세면대 상단높이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이하
- 세면대 하단높이는 바닥으로부터 65센티미터, 깊이는 45센티미터 확보
- 세면대 양측에 상하회전형 손잡이를 설치하고 설치 높이는 세면대 높이에 맞추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3.5.2 거울
- 세면대 거울은 세로길이 65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 하단높이는 바닥으로부터 90센티미터로 전면거울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3.5.3 수도꼭지
- 누름버튼식이나 레버형으로 설치하고 냉온수 점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광감지식으로 설치
3.6 욕실
- 3.6.1 구조 및 마감
- 욕조전면에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공간 확보
- 욕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40~45센티미터 높이로 설치
-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
- 3.6.2 기타설비
-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레버식으로 설치
- 욕조주위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3.7 샤워실 및 탈의실
- 3.7.1 구조 및 마감
- 샤워실 및 탈의실 입구에 단차는 2센티미터 이하로 설치
- 샤워실 유효바닥면적 0.9x0.9미터 또는 0.75x1.3미터 이상으로 설치
- 3.7.2 기타설비
-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레버식으로 설치하고 샤워용 접이의자를 설치
- 샤워실에 수직 및 수평손잡이를 설치하고 높낮이 조절형 수전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수전꽂이를 높은 곳과 낮은 곳에 여러 개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함)
- 탈의실의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4~1.2미터로 설치하고 휠체어발판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안내시설
안내시설의 의미 및 평가대상
-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이 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설을 ㄱ 함
- 매개시설의 주출입구 접근로에서 건축물 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가능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이 건물내부의 다양한 공간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이 비상시에도 안전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평가함
- 안내시설의 평가항목
- 4.1 안내시설
- 4.2 경보 및 피난설비
4.1 안내설비
- 4.1.1 안내판
- 촉지도식안내판을 설치(반구형태로 제작하고 벽부착형으로 설치가능)
- 음성안내장치를 함께 설치
- 4.1.2 점자블록
- 점자블록은 표준형으로 설치
- 4.1.3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 시각장애인의 주출입구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지경계선에서 출입구까지 점자블록을 연속설치
- 4.1.4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 청각장애인 및 외국인, 아동, 노인 등의 편리한 건물내 공간 인지를 위해 주변과 대조가 되는 색상 등을 적용한 안내표시 설치
- 외국이나 그림으로 병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4.2 경보 및 피난설비
- 4.2.1 경보 및 피난설비
-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을 소방법에 의해 설치
-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설치하고 화장실과 탈의실 등의 내부에도 설치
- 문자안내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기타시설
- 기타시설의 의미
- 객실 침실이나 관람석 열람석,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등과 같이 시설 용도별로 설치되는 기타시설을 말함
- 기타시설의 평가항목
- 5.1 객실 및 침실
- 5.2 관람석 및 열람석
- 5.3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 5.4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 5.5 피난구 설치
- 5.6 임산부 휴게시설
5.1 객체 및 침실
- 5.1.1 설치율 : 전체 침실 또는 객실수의 이용 가능한 객실로 설치
- 5.1.2 설치위치 : 주출입구층 또는 승강기로 접근 가능한 층에 설치하고 공용공간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
- 5.1.3 통과 유효폭 : 객실 및 침실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 5.1.4 활동공간 : 객실 및 침실
- 5.1.5 침대구조 : 침대는 40~45센티미터의 높이로 설치하고 침대측면에 활동공간을 1.2미터 이상 확보
- 5.1.6 객실바닥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 5.1.7 ~ 5.1.9 객실 및 침실내 화장실 : 위생시설의 화장실 설치규정과 동일 설치
- 5.1.10 점자표지판 : 침실 및 객실 출입문 옆 벽면에 점자표지판 설치
- 5.1.11 설치높이 : 침실 및 객실내 콘센트나 스위치는 0.8~1.2 미터 높이에 설치
- 5.1.12 초인등 : 침실 및 객실, 화장실 및 욕실 내에 청각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초인등 설치
5.2 관람석 및 열람석
- 5.2.1 설치률 :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1% 이상 설치
- 5.2.2 설치위치 : 장애인석이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 5.2.3 관람석 및 무대의 구조 : 관람석은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통로에 설치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
- 장애인이용 관람석은 일반관람석과 함께 설치
- 무대단차는 반드시 제거(무대단차는 소화하고 단차 제거는 가능한 경사로로 설치)
- 5.2.4 열람석의 구조
- 열람석의 상단높이는 0.7~0.9미터로 설치하고 하부공간은 높이 65센티미티 이상 깊이는 45센티미터 이상 확보
5.3 접수 및 안내데스크
5.3.1 설치 위치
- 출입문에 보이는 곳에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
- 안내표시 설치(모든 민원데스크에 구분 없이 가능할 경우에는 안내표시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음)
- 민원실의 데스크는 좌식으로 설치하여 누구나 구분 없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5.3.2 설치높이 및 하부공간
- 접수 및 안내데스크의 높이는 80~90센티미터로 설치
- 하부높이는 65센티미터 이상 깊이는 45센티미터 이상 설치
5.4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 5.4.1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
- 매표소의 높이는 0.7~0.9미터로 설치하고 하부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무릅 및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
- 5.4.2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 판매기의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 등의 높이는 0.4~1.2미터로 설치
- 판매기 전면 30센티미터에는 표준형 점형블록을 매립으로 설치
- 5.4.3 음료대의 구조 및설비
-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0.8미터로 설치
- 조작기는 광감지식 또는 누름버튼식 또는 레버형으로 설치
5.5 피난구 설치
- 5.5.1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 공용공간에 피난구를 설치하고 피난구까지 연속안내표시 설치
- 피난구 설치 의무시설은 보행 및 시각 장애인, 노인 등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 5.5.2 피난의 구조
- 피난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서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하여 모든 시설이용자가 피난이 가능한 옥외공간으로 피난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5.6 임산부 휴게시설
- 5.6.1 접근 유효폭 및 단차
-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단차는 없ㅅ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5.6.2 내부 구조
- 수유공간을 마련하고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를 설치하되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높이는 85센티미터 이하로 설치하고 하단부는 65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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