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 정책의 배경 및 관련 법령체계
- 2. 에너지절약계획서 개요
- -고시문 조항 분석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검토절차
- 3.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
- - 에너지절약계획서
- -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 검토서
- 4. 의무사항 (건축부문)
- - 기본 용어정의
- - 부위별 열관류율 값 계산
- 5. 성능지표(건축부문)
전지구적 기후변화(climate change)

- 6종 온실가스에 대한 선진국들의 합의
- 2008~2012 기간 중에, 1990년 배출 수준보다 5.2% 감축
온실가스 감축 국제행동 동참
- 2008년 광복절 기념사
- 범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하고, 미래 60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 2020년 까지 전망치(BAU)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 -30%는 IPCC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의 최고수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2010.4)
- 녹색건축물(제54조)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법령체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
- 54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 10조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 12조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제한
- 14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6조 녹색건축인증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17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 18조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5호) 2016.01.01 시행(부위별 단열기준)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개요 - 고시문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1.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 2.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연면적 합계 500m2 이상의 건축물
- 제출 제외대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10조)
- 단독주택
- 동식물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제26호(묘지관련 시설) 및 제3호 아목(변전소, 도시가스배관 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을 하는 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m2 미만인 경우
- 주택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제3조)
연면적 500m2의 산정
-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 제2조 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 : 별지1
- 에너지절약 계획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1호
- 에너지절약계획 설계검토서
- 국토교통부 고시 별지 1호
- 의무사항 : 건축 / 기계설비 / 전기설비
- 에너지성능지표(EPI) : 건축 / 기계설비 / 전기설비 / 신재생
- 에너지절약계획서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1호
- 에너지절약 계획 설계검토서 : 국토교통부 고시 별지 1호
의무사항 : 건축부문
단열조치 준수(제6조 1호)
- 외기에 직접 / 간접인 경우 별표1에 따른 열손실 방지조치
- 부위별 열관류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 열관류율 값을 면적가중 계산
- 거실 또는 난방공간이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하는 벽체 대상 가중치 0.7(벽,지붕,바닥) 또는 0.8(창호)을 곱하여 계산에 적용
-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위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 벽은 별표 1에서 해당 부위의 외기 직접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
- 복합용도 건축물에서 수직수평으로 용도가 분리되는 경우, 다른 용도와 만나는 부위의 열관류율은 0으로 계산
평균 열관류율(W/m2K)= 부위별 면적 *부위별 열관류율 / 부위별 면적
3. 단열조치 적합 판단 기준
- [벽체] 별표 3에 따른 지역별, 부위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이상을 설치한 경우
- [벽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 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별표 1을 만족하는 경우
- [벽체]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 계산결과가 별표 1을 만족하는 경우
- [창호] 창 및 문의 걍우 KS F2278(창호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성적서나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 값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 열관류율 표시값이 별표 1을 만족하는 경우
- [공통] 열관류율 계산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공통] 열관류율 계산시 단열재 열전도율은 KS L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
- [지붕]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외벽의 열관류율 적용 가능
- [바닥] 바닥난방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경우 바닥난방 부위는 외기 간접 기준을 만족해야 함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 0.6점 이상 획득 - 제6조 제2호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 제6조 제3호
- 바닥난방인 경우의 별도 단열규정 - 온수배관과 슬래브 사이에 별표 1에서 요구하는 열저항의 60% 이상(층간바닥) 또는 70% 이상(최화층바닥)의 열저항 확보
- 방습층 설치 - 제6조 제4호
-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 24시간당 30g/m2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m2`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
- 압출법, 비드법 보온판 등은 자체 방습성능 인정
방풍구조 - 제6조 제4호
- 외기직접이고 지상층 또는 1층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 제9호 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할 것
- 제5조 제9호 아목 :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
- 예외사항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방풍구조 미설치 가능
- 바닥면적 300m2 이하의 개별 점포 출입문 (150제곱 이상이면 단열문 <미만은 강화문 가능>)
- 주택의 출입문(기숙사 제외)
-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 너비 1.2m 이하의 출입문
기밀성 창 - 거실의 외기 직접 창은 기밀성능 1~5등급 (통기량 5m3/h`m2 미만) 적용
공공건축물
- 녹색건축법조성지원법 14조의 2에 따른 건물은 건축부문 8번 항목 0.6점 이상 획득
- 대상건물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일 것
건축물 단열관련 용어 정의 - 일률과 일
일률, Power (W)
- 순간적인 힘의 세기
- 일률의 단위는 에너지(일)을 시간으로 나눈 값
일, Energy (Wh)
- 힘이 작용하여 물체로 전달된 에너지
- 일률의 시간에 대한 누적 값
건축물 단열관련 용어 정의 - 열전도율과 열관류율
열전도율 (W/m`k) - 재료의 표면 온도차가 1도씨일 때 1시간 동안 1미터제곱 면적을 통해 1m를 통과하는 열량
열관류율(W/m2`k) - 벽체를 사이에 두고 공기 온도차가 1도씨일 때 1시간 동안 1m2 면적을 통해 통과하는 열량

건축물 단열관련 용어 정의 - 열저항, 부위별 열관류율 계산
열(관류)저항 (m2`K/W)
- 열관류율의 역수
- 열(관류)저항 = 재료의 두께(m) / 재료의 열전도율(W/mK)
부위별 열관류율 계산 방법
- 각 구성 재료의 열저항 값 계산
- 구성 재료의 열저항 값을 모두 합산
- 열저항 값 합의 역수가 해당 부위 열관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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