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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친환경 건축)

by Clover Marketer 2022. 5. 5.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 정책의 배경 및 관련 법령체계
  • 2. 에너지절약계획서 개요
  • -고시문 조항 분석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검토절차

  • 3.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
  • - 에너지절약계획서
  • -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 검토서
  • 4. 의무사항 (건축부문)
  • - 기본 용어정의
  • - 부위별 열관류율 값 계산
  • 5. 성능지표(건축부문)

전지구적 기후변화(climate change)

  • 6종 온실가스에 대한 선진국들의 합의
  • 2008~2012 기간 중에, 1990년 배출 수준보다 5.2% 감축

온실가스 감축 국제행동 동참

  • 2008년 광복절 기념사
  • 범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하고, 미래 60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 2020년 까지 전망치(BAU)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 -30%는 IPCC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의 최고수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2010.4)
  • 녹색건축물(제54조)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법령체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
  • 54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 10조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 12조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제한
  • 14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6조 녹색건축인증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17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 18조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5호) 2016.01.01 시행(부위별 단열기준)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개요 - 고시문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1.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 2.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연면적 합계 500m2 이상의 건축물

  • 제출 제외대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10조)
  • 단독주택
  • 동식물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제26호(묘지관련 시설) 및 제3호 아목(변전소, 도시가스배관 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을 하는 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m2 미만인 경우
  • 주택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제3조)

연면적 500m2의 산정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 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 : 별지1

  • 에너지절약 계획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1호
  • 에너지절약계획 설계검토서
  • 국토교통부 고시 별지 1호
  • 의무사항 : 건축 / 기계설비 / 전기설비
  • 에너지성능지표(EPI) : 건축 / 기계설비 / 전기설비 / 신재생
  • 에너지절약계획서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1호
  • 에너지절약 계획 설계검토서 : 국토교통부 고시 별지 1호

의무사항 :  건축부문

단열조치 준수(제6조 1호)

  • 외기에 직접 / 간접인 경우 별표1에 따른 열손실 방지조치
  • 부위별 열관류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 열관류율 값을 면적가중 계산
  • 거실 또는 난방공간이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하는 벽체 대상 가중치 0.7(벽,지붕,바닥) 또는 0.8(창호)을 곱하여 계산에 적용
  •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위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 벽은 별표 1에서 해당 부위의 외기 직접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
  • 복합용도 건축물에서 수직수평으로 용도가 분리되는 경우, 다른 용도와 만나는 부위의 열관류율은 0으로 계산

평균 열관류율(W/m2K)= 부위별 면적 *부위별 열관류율 / 부위별 면적

3. 단열조치 적합 판단 기준

  • [벽체] 별표 3에 따른 지역별, 부위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이상을 설치한 경우
  • [벽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 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별표 1을 만족하는 경우
  • [벽체]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 계산결과가 별표 1을 만족하는 경우
  • [창호] 창 및 문의 걍우 KS F2278(창호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성적서나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 값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 열관류율 표시값이 별표 1을 만족하는 경우
  • [공통] 열관류율 계산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공통] 열관류율 계산시 단열재 열전도율은 KS L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
  • [지붕]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외벽의 열관류율 적용 가능
  • [바닥] 바닥난방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경우 바닥난방 부위는 외기 간접 기준을 만족해야 함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 0.6점 이상 획득 - 제6조 제2호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 제6조 제3호

  • 바닥난방인 경우의 별도 단열규정 - 온수배관과 슬래브 사이에 별표 1에서 요구하는 열저항의 60% 이상(층간바닥) 또는 70% 이상(최화층바닥)의 열저항 확보
  • 방습층 설치 - 제6조 제4호
  •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 24시간당 30g/m2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m2`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
  • 압출법, 비드법 보온판 등은 자체 방습성능 인정

방풍구조 - 제6조 제4호

  • 외기직접이고 지상층 또는 1층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 제9호 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할 것
  • 제5조 제9호 아목 :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
  • 예외사항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방풍구조 미설치 가능
  • 바닥면적 300m2 이하의 개별 점포 출입문 (150제곱 이상이면 단열문 <미만은 강화문 가능>)
  • 주택의 출입문(기숙사 제외)
  •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 너비 1.2m 이하의 출입문

기밀성 창 - 거실의 외기 직접 창은 기밀성능 1~5등급 (통기량 5m3/h`m2 미만) 적용

공공건축물

  • 녹색건축법조성지원법 14조의 2에 따른 건물은 건축부문 8번 항목 0.6점 이상 획득
  • 대상건물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일 것

건축물 단열관련 용어 정의 - 일률과 일

일률, Power (W)

  • 순간적인 힘의 세기
  • 일률의 단위는 에너지(일)을 시간으로 나눈 값

일, Energy (Wh)

  • 힘이 작용하여 물체로 전달된 에너지
  • 일률의 시간에 대한 누적 값

건축물 단열관련 용어 정의 - 열전도율과 열관류율

열전도율 (W/m`k) - 재료의 표면 온도차가 1도씨일 때 1시간 동안 1미터제곱 면적을 통해 1m를 통과하는 열량

열관류율(W/m2`k) - 벽체를 사이에 두고 공기 온도차가 1도씨일 때 1시간 동안 1m2 면적을 통해 통과하는 열량

건축물 단열관련 용어 정의 - 열저항, 부위별 열관류율 계산

열(관류)저항 (m2`K/W)

  • 열관류율의 역수
  • 열(관류)저항 = 재료의 두께(m) / 재료의 열전도율(W/mK)

부위별 열관류율 계산 방법

  • 각 구성 재료의 열저항 값 계산
  • 구성 재료의 열저항 값을 모두 합산
  • 열저항 값 합의 역수가 해당 부위 열관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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