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의 이해
- 창호의 정의 및 주요 기능
- 창호의 원부자재 구성
창호의 에너지 법규 동향
- 에너지 관련 국가 정책 로드 맵
- 에너지 관련 법규 소개
창호의 이해
창호의 정의 및 주요 기능 - 창호의 정의
창(Window)과 문(Door)를 총칭하며 창은 주로 일광, 환기 등의 목적에 사용되며, 문은 사람이나 물건의 출입 등의 목적에 쓰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창호의 용도, 재료별 구분 (KS F 1502)
PVC창호의 5대 성능 기준 +1 : 결로방지
단열성 | 0.22 / 0.25/ 0.28 / 0.34 / 0.43 총 5등급으로 나뉘며, 숫자가 높을수록 성능 우수 상기 값은 열관류 저항값 (㎡K/W)이며, 단열성능은 일반적으로 관류율 (W/㎡K)로 표기 - 낮을수록 우수 창호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단열 1.0 W/㎡K 이하 |
KS F 2278 |
방음성 | 25 / 30 / 35 / 40 총 4등급으로 나뉘며, 숫자가 높을수록 성능 우수 방음성은 외부 소음의 차단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외부 소음이 75dB일 때 방음성능이 30등급이면, 내부에서 느낄 수 있는 45dB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
KS F 2808 |
창호의 정의 및 주요 기능
기밀성 | 120 / 30 / 8 / 2 / 1 총 5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성능 우수 기밀성은 외부압력에 의해 실내에 유입되는 공기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등급이 낮을수록 외부의 공기가 적게 유입됨을 의미함, 단위는 ㎡/h㎡ 입니다. |
KS F 2292 |
수밀성 | 10 / 15 / 25 / 35 / 50 총 5등급으로 나뉘며 숫자가 높을수록 성능 우수 수밀성은 물이 실내외 압력차에 의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를 규정하며 등급이 낮다는 것은 작은 압력으로도 쉽게 누수됨을 의미함 |
KS F 2293 |
내풍압성 | 80 / 120 / 160 / 200 / 240 / 280 / 360 총 7등급으로 나뉘며 숫자가 높을수록 성능 우수 창호의 구조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280등급이라 함은 창호에 2800Pa(최소 285kgf/㎡)의 압력을 가했을 때 창문에 이상이 없음을 의미함 |
KS F 2296 |
창호의 원부자재 구성
PVC창호의 원부자재 구성
PROFILE | 영 문 | 약 칭 |
창틀 | Blank Frame | B/F |
창짝 | Sliding Frame | S/F |
중앙 방풍틀 | Center insertion | C/I |
유리 고정테 | Glazing Bead | G/B |
중간살 | Center Stile | C/S |
고정 틀 | Fix Main | F/M |
이중 중간 미서기 | Sliding & Sliding | S/S |
중간 미서기 고정창틀 | Fix & Sliding | F/S |
이중 중간 고정틀 | Fix & Fix | F/F |
방풍틀 | Inter Lock | I/L |
방충창 | Mosquito Sash | MQS |
마감재 | Cover Profile | C/P |
보강재(REINFORCEMENT)
PROFILE 내부 Chamber에 고정되어 풍압 및 자체하중에 의한 PROFILE의 Bending을 방지하고 벽체 및 부자재의 고정력 향상을 위해 사용됨
창짝완충구(SASH STOPPER)
미서기창의 창짝 개폐시 창틀과의 충격을 흡수하고 창짝을 닫았을 때 창틀과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창짝 홈에 삽입되어 연질 완충재
창틀완충구(FRAME STOPPER)
미서기 창짝 개폐시 Cresent 또는 핸들이 창틀의 레일에 부딛쳐 파손됨을 방지하기 위해 창틀의 레일부에 부착하는 고정구
호차(ROLLER)
미서기창의 창짝 하부에 조립되어 창짝개폐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자재
가스켓(GASKET)
- 창 및 문 등에 조립되어 유리를 고정하거나 창틀과 창짝간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링재
- 외부 : 가스켓 미리 삽입(외부실링 어려움) 내부 : 실링
기밀유지구(FILLING PIECE)
미서기창호의 창을 중심부의 상하에 조립되어 외기를 차단하여 창호의 기밀성 유지를 위해 사용됨
모헤어(MOHAIR)
창틀 또는 창짝에 삽입하여 창틀과 창짝의 기밀 유지 및 해충의 침입방지 목적을 위해 사용됨
창호 에너지 법규 동향
에너지 관련 국가 정책 로드 맵
에너지 법규 - 창호 에너지효율등급 제도 [ 창호 / 유리 통합 발주시 의무사항으로서 2012년 7월 1일 시행 ]
- 목적 : 건물에서 에너지손실이 큰 창호에 대해서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기준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효율 창호의 보급 활성화 촉진과 관련 산업의 기술 및 산업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함
- 적용대상 : 건축물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고 창 면적 1㎡ 이상인 창에 해당(커튼월 제외)
- 등급표시 항목
- 단열성능 : K value (W/㎡K)
- 기밀성능 : 급(㎥/㎡h)
- 프레임 재질, 유리구성 표기 - 모델명칭 연계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열관류율(W/㎡K) | 1.0 이하 | 1.4 이하 | 2.1 이하 | 2.8 이하 | 3.4 이하 |
기밀성능 | 1 | 1 | 2 | - | - |
측정방식: 물리적 시험 (단열/기밀), 시뮬레이션 (시리즈 모델 등록시 인정)
에너지 법규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최근 개정일 : 2014년 12월 30일 개정 (15년 3월31일 시행) - 2016년 11월 17일 행정예고, 2017년 6월15일 행정고시, 2017년 12월15일 시행 예정: 주택법 - 주택법 시행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 관계법령 : 주택법 제16조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 3항
- 적용대상 : 모든 신축 공동주택
- 적용목표 : 에너지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60% 이상 절감
- 단위세대의 에너지 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전용면적 70㎡ 초과시 60%이상 절감, 평균전용면적 60㎡초과 70㎡ 이하시 55% 이상 절감, 평균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5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함.
- 1항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움의 벽체 및 창호의 단열기준을 만족해야 함.
중부1: 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 제외),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강화),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청송)
에너지 법규 - 단열 기준 비교
에너지 법규 - 공동주택의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TDR)
관계법령 : 주택법 - 주택법 시행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시준
(지역 구분 기준 - 결로방지 성능기준) -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중부1,중부2,남부,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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