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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BF 인증제도 - barrier fee design 및 BF 인증

by Clover Marketer 2022. 9. 1.

bf 인증제도 (barrier free) - Barrier Free Design 및 BF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bf 인증제도 - bf인증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비교표

좌측- 건축법 시행령[별표1] [대통령령 제29360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우측 -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1] [대통령령 제28615호,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단톡
주택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3. 다가구주택
4. 공관
1. 해당 없음
2. 해당 없음
3. 해당 없음
4. 해당 없음
공동
주택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4. 기숙사
1. 아파트
2.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
3.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다세대주택
4.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1. 소매점
2.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3.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산후조리원
5. 탁구장 및 체육도장
6.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공공업무시설(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7.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8.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9. 지역아동센터
10. 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11.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1. 3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소매점(슈퍼마켓, 일용품 등)
2. 해당없음
3. 500제곱미터 이상인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제외)
4. 500제곱미터 이상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산후조리원(침술원, 접골원 제외)
5. 해당 없음
6. 1,000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9. 3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아동센터
10. 해당 없음
11. 해당없음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1. 일반음식점, 기원
2. 휴게음식점, 제과점
3. 서점
4.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5. 종교집회장
6.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7. 제조업소, 수리점
8.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9.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교습소 (자동차교습, 무도교습 제외)
10. 단란주점
11. 의약품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 영업소
12.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13. 고시원
14. 공연장
1. 3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기원 제외)
2.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3.해당 없음
4. 해당 없음
5. 해당 없음
6. 해당 없음
7. 해당 없음
8. 해당 없음
9. 해당 없음
10. 해당 없음
11. 해당 없음
12. 500제곱미터 이상인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제외)
13. 해당 없음
14.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공연장
  2. 집회장 (예식장, 공회장,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3.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4.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5.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1.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제외)
  2. 5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예식장, 공화당, 회의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3. 관람장(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포함)
  4. 500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5. 300제곱미터 이상인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종교집회장
  • 봉안당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500제곱미터 이상인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
  • 해당 없음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상점(서점 제외)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여객자동차터미널
  2. 철도시설
  3. 공항시설
  4. 항만시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해당없음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1.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2.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2. 교육원, 연수원, 직업훈련소, 학원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1.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분류)
  2. 5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원, 연수원, 직업훈련소,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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